세금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겨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에서 생긴 체납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납부고지서가 먼저 나와야 하므로 압류 전에 다툴 시간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6. 11. 5.에 받았다면 2027. 2. 3.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겨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에서 생긴 체납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납부고지서가 먼저 나와야 하므로 압류 전에 다툴 시간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면 신탁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금지합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만 예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된 오피스텔 분양으로 생긴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체납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하자, 이 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 사안입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직접 생깁니다. 그때 압류는 위탁자 재산이 아니라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것이 됩니다.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경우여야 합니다. 위탁자 명의로 공급했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갖추지 못하면 |
|---|---|---|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 신탁계약, 세금계산서 명의 | 수탁자 본인 납세의무 문제로 바뀜 |
|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 | 신탁등기일, 신고일·고지서 발송일 | 물적납세의무 대상 아님 |
| 해당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 공급 내역, 사업장별 신고서 | 신탁재산 압류 불가 |
| 위탁자 다른 재산으로 부족 | 위탁자 재산 강제징수 내역 | 요건 불비 주장 가능 |
| 고지 당시 신탁재산 존재 | 등기부, 처분 내역 | 남은 재산 범위로 한정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신탁법 제22조 제1항
둘째, 체납세액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오는 부가가치세여야 합니다. 신탁 설정일은 신탁등기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셋째, 그 부가가치세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위탁자의 다른 사업장 체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못 미쳐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세무서는 수탁자에게 과세기간·세액·산출근거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위탁자에게도 알립니다. 고지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넘기거나 신탁재산을 팔아도 고지된 납세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탁사업이 적자여도 물적납세의무를 지나요?
신탁재산이 남아 있으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채무초과라고 다툰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될 때 수탁하는 신탁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 상환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지 당시 그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았는지는 따로 다툴 지점입니다. 어느 재산이 고지 당시 남아 있었는지 등기부와 처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일부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돌려받은 호실을 위탁자가 팔면서 생긴 부가가치세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신탁 중 23개 호실을 해지해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 사안에서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팔 당시 그 호실은 신탁재산이 아니어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생긴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호실의 신탁계약이 남아 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탁재산이 공매되면 세무서가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가져갑니다. 이때 우선수익자와의 배분 순서는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으로 따집니다.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수탁자에게 보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위탁자의 신고가 잘못됐다면 수탁자가 다툴 수 있나요?
네, 수탁자는 위탁자 신고의 하자를 이유로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위탁자의 신고 하자로 생긴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은 신탁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심판청구를 본안에서 심리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그 신탁재산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생긴 것인가요?
물적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탁자 명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 보지 않은 채 고지가 나왔나요?
위탁자 재산으로 부족하다는 요건을 갖췄는지 고지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 공급 현황과 다른가요?
신고 하자를 이유로 수탁자에 대한 고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5. 12. 1. 조심 2024서5886 결정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그 사안의 위탁자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오피스텔을 지으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판원은 그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수탁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위탁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을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신고 자체에 하자가 드러난 사안입니다. 위탁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세액을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이때는 물적납세의무 요건 자체, 즉 관련성·법정기일·위탁자 재산 부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처분 근거가 된 위탁자 신고서와 결정 내역은 정보공개나 심판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과세기간과 체납세액이 어느 신탁재산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요건 대조 - 신탁 설정일, 법정기일, 위탁자 납세의무 사유를 대조합니다.
- 위탁자 재산 확인 - 위탁자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 보았는지, 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하자 점검 - 위탁자가 낸 신고서와 실제 공급 내역이 맞는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압류·공매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의 구조와 위탁자의 납세의무 사유, 고지 당시 남은 신탁재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에 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적납세의무 고지는 대개 위탁자 사업이 이미 무너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과거 신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신탁계약 단계에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받는 조항을 두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생깁니다.
위탁자 쪽에서는 분양 대금이 신탁계좌로 들어가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탁계약상 세금 지급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물적납세의무와 공매로 이어집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거칠지보다 90일 안에 어디로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압류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탁계약과 위탁자의 신고 자료를 하나씩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신탁 부가가치세 검토
- 물적납세의무 불복
- 압류·공매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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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 신탁법 제22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7호, 조세심판원 2026. 5. 27. 조심 2026중1659 결정,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창원)2024누10518 판결(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4501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25. 12. 1. 조심 2024서5886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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