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행사가 기한이익을 잃고 시공사가 위탁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새로운 위탁자가 된 시공사가 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가 대출금 상환을 못해 기한이익을 잃고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넘어간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사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29일 회신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지지 않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지위가 이전되면 새 위탁자가 그 자리를 잇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탁특약의 지위 이전 조항과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발송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탁재산 공매로 재화가 공급되면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쪽에 고지가 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신탁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사망한 종전 위탁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2024년 5월 신탁회사, 시공사, 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2025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이 저조해 2025년 10월 대출금 상환을 못했고, 대출금융기관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신탁특약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위탁자의 모든 지위가 시공사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대출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공매를 요청하자, 시공사 B사는 공매로 분양되는 호실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년 5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위탁자가 사업비 조달)
2025년 6월
건물 사용승인
2025년 10월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발송(위탁자 지위 시공사로 이전)
2025년 12월
대출금융기관의 공매 요청
공매 매각일
새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은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넘어간 뒤의 공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라는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사전-2025-법규부가-0216(2025. 4. 29.)에서, 수탁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분양사업자인 위탁자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위탁자가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이전된 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므로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지 않는 신탁이고, 이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둘째, 신탁특약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낸 시점부터 별도 절차 없이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에게 넘어갔으므로 그 뒤의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도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이 회신은 신탁특약에 지위 이전 조항이 있고 통지로 효력이 생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지위 이전 조항이 없거나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2022년 1월 1일 전에 맺은 경우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부가-0933(2025. 6. 5.)에서 2022년 1월 1일 전에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담보 목적 신탁의 채무이행을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2020년 12월 22일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65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와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는 원래 누가 내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시행령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에서 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
|---|---|
| 일반 신탁재산 공급(원칙) | 수탁자(신탁재산별) |
| 차입형 토지신탁 | 수탁자 |
| 관리형 토지신탁 | 위탁자 |
| 위탁자 지위 이전 후 공급 | 새 위탁자 |
| 지위 이전 자체(공급 간주 시) | 기존 위탁자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제3항
- 차입형 토지신탁 - 수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매를 수탁자가 진행해도 같습니다.
- 위탁자 지위 이전 -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이전된 뒤의 공급은 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종전 위탁자 사망 - 지위 이전이 사망 전에 효력을 낳았다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가지 않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위 이전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그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이므로, 시공사로 지위가 넘어간 사안에서는 공매 단계와 지위 이전 단계를 나누어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응 순서
- 신탁계약 유형 확인 - 신탁계약서에서 사업비 조달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형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지위 이전 조항과 통지 확인 - 신탁특약의 기한이익 상실 시 지위 이전 조항, 대출금융기관의 통지서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통지일이 지위 이전 효력일입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새 위탁자가 분양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자기 명의로 갖춥니다.
- 공급시기별 신고 - 공매로 호실이 넘어가는 공급시기마다 새 위탁자 명의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지위 이전 단계의 공급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불복 - 종전 위탁자나 상속인, 수탁자에게 잘못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특약에 지위 이전 조항이 없거나 통지 전에 위탁자가 사망했거나 우선수익자가 직접 소유권을 넘겨받는 구조라면 신탁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다툼과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 부가가치세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공매는 신탁회사가 하니까 세금도 신탁회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비를 위탁자가 조달하는 구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위탁자가 바뀌면 바뀐 사람이 그 자리를 잇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 절차를 맡았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신탁특약의 지위 이전 조항과 대출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발송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통지서 발송일이 지위 이전 효력일이 되므로, 통지서 사본과 발송 기록, 그 뒤 공매 공고일과 각 호실의 잔금일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종전 위탁자가 사망한 사안은 사망일과 통지일의 선후가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가르므로 두 날짜를 공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종전 위탁자의 상속인이나 수탁자에게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지위 이전 조항과 통지일이 문서로 확인되면 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이 서고, 확인되지 않으면 지위 이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다툼이 옮겨 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 처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의 사업비 조달 구조와 위탁자 지위 이전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공급시기별 납세의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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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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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216(2025. 4. 29.), 사전-2024-법규부가-0933(2025. 6.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 신탁법 제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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