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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고 사도록 보낸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써 보고 사도록 보낸 제품은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고객이 사겠다고 한 날이나 반품 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시행령은 동의조건부 판매와 반환조건부 판매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품을 내보낸 단계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기한

고객이 구입 의사를 밝히거나 반품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입니다.

써 보고 사도록 보낸 제품은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고객이 사겠다고 한 날이나 반품 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시행령은 동의조건부 판매와 반환조건부 판매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품을 내보낸 단계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제품을 보냈는데 왜 그때 신고하지 않나요?

시용판매는 제품을 넘겨도 아직 팔렸는지 정해지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를 따로 정합니다. 이런 거래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조건부 판매 유형별 공급시기
계약 유형판매 확정 시점공급시기
동의조건부(써 보고 구입 의사 표시)고객이 구입 의사를 밝힌 때그 동의일
반환조건부(기한 내 반품 없으면 구입)반품 기한 경과기한이 지난 날
판매 확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충족)발급 시점발급한 때
위탁판매수탁자가 고객에게 공급한 때수탁자 공급 기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10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고객이 써 본 뒤 구입 의사를 밝혀야 판매가 되는 계약은 동의조건부 판매입니다. 이 경우 고객이 동의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안에 반품하지 않으면 판매로 보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품 기한이 지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6. 6. 20.에 의료기기를 병원에 보내면서 30일 안에 반품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반품 기한은 2026. 7. 20.이므로 공급시기는 2026년 제2기입니다. 같은 기기를 6월 안에 사겠다고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일이 속한 제1기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품과 함께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한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역시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또는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 제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미리 보내면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이 경우 판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문제 되고 고객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결국 반품하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용판매에서는 판매 확정 뒤에 발급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고객이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돌려주면요?

판매가 확정된 수량만 그 확정일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돌려받은 수량은 처음부터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확정된 수량과 금액을 고객의 구입 통보서나 반품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대를 보내 7대만 사기로 했다면 7대의 대금만 확정일에 공급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돌아온 3대는 출고 기록과 입고 기록을 맞춰 두면 매출 누락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가 확정된 뒤에 반품을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이므로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차감 금액은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습니다. 판매 확정 전 반환인지, 확정 뒤 반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기한부 판매에서 반품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새 기한을 기준으로 판매 확정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장하면 원래 기한이 지난 날을 공급시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점에 맡겨 팔게 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리점에 제품을 맡겨 대신 팔게 하는 위탁판매는 수탁자인 대리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시용판매가 최종 고객의 구입 확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이 대리점의 판매입니다.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위탁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제품을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나요?

    공급시기 전 발급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3항

  2. 반품 기한이 지나면 판매로 보는 계약인가요?

    기한 경과일을 공급시기로 기록하고 그 과세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3. 판매가 확정된 뒤 반품을 받았나요?

    환입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4. 대리점이 반품 조건으로 제품을 받아 가나요?

    매입인지 위탁판매인지 재고 위험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반면 대리점이 제품을 사 간 뒤 자기 이름으로 파는 구조라면 대리점에 넘긴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반품 특약이 있어도 대리점이 제품을 매입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소유권과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기준입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를 언제든 돌려보낼 수 있고 대금도 팔린 만큼만 정산한다면 위탁판매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정해진 날 대금을 치르고 재고 손실도 떠안는다면 매입으로 보기 쉽습니다.

재고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위탁판매하는 구조의 판단은 「재고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위탁판매하며 위험을 지면 부가세 대상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시용판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동의조건부인지 반환조건부인지, 반품 기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 기록 - 고객의 구입 통보일이나 반품 기한 경과일을 제품별로 기록합니다.
  • 발급 시점 결정 - 세금계산서는 판매 확정 뒤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 반품 처리 구분 - 확정 전 반환과 확정 뒤 반품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 기한 연장 서면화 - 반품 기한을 늘려 주면 연장 합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용 계약의 조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반품 시기에 따라 신고 시기와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건부 판매와 위탁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용판매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영업 부서가 제품 출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입니다. 고객이 반품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공급시기 전 발급으로 보이면 가산세까지 생깁니다. 판매 확정 뒤 발급하는 원칙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로 보는 계약은 확정일이 고객의 행동 없이 정해집니다. 그 날짜를 놓치면 신고 과세기간이 어긋나므로 출고 대장에 기한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대리점 거래는 계약서 명칭보다 재고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품 조건이 넓은 대리점 계약은 위탁판매로 볼 여지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용판매와 위탁판매 등 조건부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고·반품 기록과 계약서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
  • 수정세금계산서 정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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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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