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금 소급공제로 받은 환급금을 몇 년 뒤에도 되찾아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결손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환급세액을 되찾아 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수 고지를 그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센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가 원인이면 2개월 특례를 봐야 합니다.
환급세액을 되찾는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손이 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세어 두십시오.
결손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환급세액을 되찾아 갈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수 고지를 그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센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가 원인이면 2개월 특례를 봐야 합니다.
소급공제 환급금을 되찾는 고지도 부과처분인가요?
네, 대법원은 결손이 난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의 중소기업은 2006 사업연도에 결손이 나자 2007. 3. 무렵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3,679,636,47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014. 10. 16.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2016. 9.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2007. 3. 무렵
2006 사업연도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 신청, 3,679,636,470원 환급
2014. 10. 16.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2016. 9. 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화해권고결정 확정)
2016. 10. 무렵
경정청구 인용, 2005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결정
2016. 10. 17.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7,530,008,08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고지
2022. 11. 17.
대법원,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 수긍(상고기각)
출처 -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계산 기초가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2016. 10. 17.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7,530,008,08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세액을 다시 정하고 금액을 계산하는 확정절차를 거쳐야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이유입니다.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돼 돌려받는 경우와는 계산방법과 환수절차가 달라 징수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결손금이 늘어 추가 환급을 구하는 경우는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뒤 세무조사로 결손금이 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세무서가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간을 세면 어떻게 하나요?
그 계산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공제세액 등을 의무불이행 등으로 징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산일로 둡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범위를 좁게 보았습니다.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을 받은 뒤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에 준하는 경우까지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환수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손 사업연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아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9두61113 판결은 같은 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사건입니다. 원심은 소급공제 환급신청이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급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10년 주장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환수 고지에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5년 기준은 같지만,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가 계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세무서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처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경정청구 대상과 과세기간이 달라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판결과 현행 적용 | 근거 |
|---|---|---|---|
| 원칙 | 결손 사업연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2019두51512에서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 부정행위 | 10년 | 정상적인 환급신청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 수긍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9두61113 |
| 기산일 특례 | 징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 의무불이행 추징이 아니어서 적용 안 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 경정청구 특례 |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판결 사안은 과세기간이 달라 적용 안 됨. 2018. 1. 1. 이후 경정청구는 연동 과세기간 조정 가능(그 전에 제척기간이 끝난 사업연도는 제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제4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5220호) 제2조 |
| 불복 결정·판결 확정 연동 | 확정일부터 1년 | 같은 세목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조정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5220호) 제2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환수 고지서에 결손이 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적혀 있나요?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고지일이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인가요?
경정청구 연동 2개월 특례로 환수가 적법할 수 있으므로, 결손 사업연도의 5년이 2018. 1. 1. 전에 끝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5220호) 제2조 제2항
세무서가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간을 셌나요?
의무불이행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심판청구 이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고지서를 받은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2018. 1. 1.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은 특례를 넓혔습니다. 경정청구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입니다. 이 규정은 2018. 1. 1. 이후의 경정청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사업연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줄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사업연도의 5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의 환수 고지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을 조정할 때도 확정일부터 1년의 특례가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즉시 환급세액을 경정해 과다 환급분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세금도 오류가 있으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세를 세무서가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수 대응 순서
- 고지 성격 확인 - 고지서가 결손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나왔는지,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인지 문구로 구분합니다.
- 기간 계산 - 결손 사업연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보고,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제척기간 경과와 이자상당액 계산을 다툽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이면 무효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자료 확보 - 당초 환급신청서와 환급결정 통지, 직전 사업연도 경정청구서와 결정 통지, 판결·화해의 확정일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손 사업연도 신고기한과 고지일, 환수 사유가 생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수 처분 검토와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고지서를 받으면 세목과 귀속 사업연도부터 확인합니다. 결손이 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적혀 있다면 그 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19두51512 사건의 경정청구는 2016년에 있었습니다. 2018. 1. 1. 이후의 경정청구에는 연동 2개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5년이 끝난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경정청구일과 고지일 사이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전 사업연도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준비한다면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수 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환급과 경정청구 경위를 날짜별로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소급공제 환급세액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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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5항 제1호·제3호·제6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제6항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제4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5220호) 제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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