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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소매업용으로 산 땅을 잠시 임대하면 임대 적자를 소매업 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가게를 지으려고 산 땅을 나대지로 잠시 임대했다면 그 임대 관련 자산·부채·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따로 적어야 하고 소매업 장부에 넣어 소매업 소득과 섞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토지 대출이자와 재산세가 어느 장부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미 소매업 장부에 섞어 신고했다면 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작습니다. 반대로 임대업 결손금을 빠뜨려 이월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임대업에서 생긴 적자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되어 나중에 생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E씨는 2024년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대출 10억원을 받아 다른 지역 토지를 샀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자 2025년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연 1,2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같은 해 대출이자 4,000만원과 토지 재산세 300만원이 나가 임대 쪽은 3,100만원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E씨는 결국 소매업에 쓸 땅이니 이 비용을 소매업 장부에 넣어 소득을 줄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대지 임대도 부동산임대업인가요?

네,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도 부동산을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일시적이고 나중에 소매업에 쓸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업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동안에는 그 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소매업 장부에 함께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임대 토지와 관련된 자산·부채·필요경비는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적어야 합니다.

토지 일시 임대 시 항목별 기장 위치
항목기장 장부
토지 임대료 수입부동산임대업
토지 취득 대출과 이자부동산임대업
토지 재산세부동산임대업
매장 매출과 매입소매업
구분 불가 공통경비총수입금액 비율로 배분

출처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업용으로 산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나요?

    그 기간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해 기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2. 토지 대출이자를 본업 장부에 비용으로 넣었나요?

    임대 기간분을 임대업 장부로 옮깁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3. 임대 쪽에서 적자가 났나요?

    임대업 이월결손금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4. 이미 본업 소득과 섞어 신고했나요?

    고지 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별로 나눌 수 없는 공통수입과 공통경비만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나눠 적습니다. 토지 취득 대출과 그 이자, 토지 재산세처럼 임대 토지에 직접 관련된 항목은 공통경비가 아니므로 임대업 쪽에 넣어야 합니다.

구분 기장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장부를 하나로 관리하더라도 계정이나 거래처 단위로 임대업과 소매업을 나눠 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2018. 6. 28.).

질의 사업자는 소매업을 하면서 같은 업종 매장을 내려고 대출로 토지를 샀다가, 건물을 짓지 못해 나대지로 일시 임대했고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과 별도로 토지 임대 소득이 생긴 이상 구분 회계처리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대 없이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 적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 15년 동안 이월해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입니다.

임대 결손을 섞었을 때와 구분했을 때 과세 사업소득
임대 결손을 섞었을 때와 구분했을 때 과세 사업소득
소매업 장부에 섞은 경우4,900만원
구분 기장한 경우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소매업 소득 8,000만원, 임대업 결손 3,100만원은 이월)

E씨 사례에서 소매업 소득이 8,000만원이라면, 임대 결손 3,100만원을 섞어 계산할 경우 사업소득은 4,9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구분 기장을 하면 소매업 소득 8,000만원이 그대로 과세되고, 3,100만원은 임대업 이월결손금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땅에 건물을 지어 소매업에 쓰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관련 비용은 소매업 필요경비가 됩니다. 남은 임대업 이월결손금은 다른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생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 구분 기장 대응 순서

  • 임대 기간 확인 - 토지를 임대한 기간과 임대료를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이 기간이 부동산임대업 기간입니다.
  • 비용 분리 - 토지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가운데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임대업 장부로 옮깁니다.
  • 결손금 관리 - 임대업 결손금을 연도별로 기록해 15년 동안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소매업 장부에 섞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임대업 결손금 이월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가 끝나고 건축을 시작한 시점이나 대출이자를 기간별로 나누는 방법은 대출약정서와 공사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용으로 산 땅을 잠시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그 순간 장부가 둘로 나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매업에 쓸 땅이라는 계획보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소득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시작한 날과 끝낸 날, 공사를 시작한 날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착공신고, 대출약정서가 있어야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어느 기간에 어느 장부로 나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임대업 결손이 소매업 소득과 통산된 것이 지적되면 종합소득세가 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간별 비용 배분표와 임대업 이월결손금 명세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징 범위를 좁히고, 이후 임대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결손금 공제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겸업 사업자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약정서를 대조해 기간별 비용 귀속과 결손금 처리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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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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