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송금이 증여
(불리)당초 증여세 남음
- 현금은 반환 특례 없음
- 돌려받은 돈도 새 증여로 볼 여지
- 신고기한 안 신고로 가산세 피함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현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과 달리 금전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에서 빠져 있어, 당초 증여세가 남고 돌려받은 돈도 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여나 일시 보관이었다면 증여가 아니지만, 그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은 이 기간 안에 돌려줘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그 근거를 기한 전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은 이 특례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보낸 돈을 며칠 만에 돌려받아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던 송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D씨는 2026. 6. 12. 아들 계좌로 2억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전셋집을 옮기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해 보태 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회사 대출을 받게 되어 2026. 7. 20. 같은 금액을 D씨 계좌로 돌려보냈습니다. D씨는 돈이 모두 돌아왔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돌려받은 2억원은 또 아들이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환 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은 두 경우 모두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반환 시기 | 재산 | 당초 증여 | 반환분 |
|---|---|---|---|
| 신고기한 안 | 금전 외 재산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 금전 외 재산 | 과세 | 과세 안 함 |
| 그 뒤 | 금전 외 재산 | 과세 | 과세 |
| 시기와 관계없이 (핵심 행) | 금전 | 과세 | 새 증여로 볼 여지 |
반환 전에 세무서가 결정했다면 신고기한 안 반환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금전은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이 같은 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조세심판원도 현금을 증여받은 뒤 일부를 돌려줬다며 그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D씨도 2억원을 보낸 시점에 증여가 성립했다면 신고기한인 2026. 9. 30.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금전 외 재산이라도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기한 뒤의 반환까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금전 반환을 따로 비과세하지 않으므로 돌려준 돈도 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심판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례처럼 부모가 돌려받으면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로 5천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나머지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불리)당초 증여세 남음
(유리)증여 아님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다만 이 결론은 처음 송금이 증여였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었거나 잠시 맡긴 돈이었다면 돌려받는 것은 변제나 반환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처음 송금의 성격으로 옮겨 갑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오래전 차용증만 내세운 주장은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고 상환 시점이 고령의 증여자 사망 직전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에게 보낸 돈이 현금(계좌이체 포함)인가요?
돌려받아도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송금할 때 빌려주는 돈이라는 약정이나 기록을 남겼나요?
약정,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을 묶어 대여였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869 판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 뒤 그 대금 일부를 증여자에게 보냈나요?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당초 증여세와 새 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80 판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대여라면 송금 당시 작성한 차용 약정, 약정 이자의 실제 지급, 정해진 상환 기한과 그에 맞춘 상환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면 송금 직후 바로 돌려받은 기록과 그 경위를 남깁니다. 사례에서 보증금 부족분을 메우려 한 돈이었다면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2억원이 증여로 확정되고 아들이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2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60만원을 공제받아 1,940만원을 냅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 | 200,000,000 | |
|---|---|---|
| 빼기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150,000,000 |
| 곱하기 | 세율 20%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20,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 3% | 600,000 |
| 합계 | 납부할 세액 | 19,400,000 |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돌려받은 2억원까지 아들이 D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에도 5천만원 공제가 있어 같은 계산으로 세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증여자에게 보낸 사건에서,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돌아간 경우에 한정된다며 반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돌려주려면 판매 전에, 신고기한 안에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송금이 증여였는지 대여나 일시 보관이었는지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소명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돈을 돌려받았으니 없던 일이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현금 반환을 부동산과 다르게 다룹니다. 반환 특례가 금전을 빼고 있어, 송금 시점에 증여가 성립했다면 돌려받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반환이 아니라 처음 송금의 성격으로 옮겨 갑니다. 송금 당시 대여였다는 기록, 실제 이자 지급, 정해진 상환 기한이 있으면 애초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후에 만든 차용증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돌려주려다 먼저 팔아 그 대금을 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돌아간 경우만 반환으로 보므로,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매각 전에 신고기한 안에 재산 자체를 돌려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송금과 반환을 둘러싼 증여세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 당시 목적과 계좌 흐름을 다시 맞춰 증여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