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손자회사 지분을 다른 자회사에 넘겨도 연결납세가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연결모법인이 지분을 가진 자회사들 사이에서 손자회사 지분이 옮겨 가더라도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도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도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연결지배를 판단할 때 다른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를 곱하고 합산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분 이동 전후의 지분도를 그려 연결모법인의 간접보유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연결집단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을 한 자회사에서 다른 자회사로 옮기려 한다면, 옮기기 전과 옮긴 뒤의 지분도를 나란히 그려 연결모법인의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연결납세 유지 여부는 이 비율 하나로 정해집니다.

같은 연결집단 안에서 지분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연결납세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가 끊기지 않는 한 취소 사유도, 배제 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주회사 F사는 자회사 G사와 H사의 주식을 각각 100% 가지고 있고, G사는 손자회사 I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F사를 연결모법인으로 2025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을 위해 2026년 9월 G사가 I사 지분 전부를 H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무팀은 손자회사의 직접 주주가 바뀌면 연결납세 승인이 취소되거나 I사가 연결집단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자회사 지분을 다른 자회사로 옮기면 연결지배가 끊기나요?

아니요, 연결모법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들 사이에서 손자회사 지분이 옮겨 가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그 손자회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그대로이므로 연결지배가 끊기지 않습니다. 연결지배는 다른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간접보유비율 계산 예시
구분경로간접보유비율
양도 전F→G 100% × G→I 100%100%
양도 후F→H 100% × H→I 100%100%
외부 주주가 있는 경우F→H 95% × H→I 100%95%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간접보유비율을 연결모법인의 자회사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런 자회사가 둘 이상이면 각각 계산한 비율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 양도 전 - F사의 G사 보유비율 100% × G사의 I사 보유비율 100% = 100%
  • 양도 후 - F사의 H사 보유비율 100% × H사의 I사 보유비율 100% = 100%
  • 판단 - 두 경우 모두 100분의 90 이상이므로 I사는 계속 F사의 연결지배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사유와 연결자법인의 배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2015. 11. 2.).

회신은 연결납세방식 취소 사유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사업연도 불일치, 지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적용, 대상 법인 누락, 추계 사유, 수시부과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분 양도 뒤에도 손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연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연결모법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모든 지분이 100%였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중간에 외부 주주가 있는 구조라면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신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에는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완전지배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100분의 90 이상 보유하는 연결지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부 주주가 일부 있는 자회사를 거쳐 지분을 옮기는 경우에도 곱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90 이상이면 연결지배가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분 이동 뒤 간접보유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나요?

    배제 시점과 변경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2. 지분을 받는 회사에 외부 주주가 있나요?

    곱한 비율로 연결지배를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3. 양도가액을 시가 평가 없이 정했나요?

    부당행위 해당 여부와 이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4. 양수한 회사가 그 주식을 외부에 팔 계획이 있나요?

    이연 손익 익금산입 시기를 미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2항

반대로 비율이 100분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그 손자회사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결자법인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분을 넘긴 양도차익은 바로 과세되나요?

연결법인끼리 국내 법인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해 생긴 양도손익은 그 해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이연합니다. 양수한 연결법인이 그 주식을 연결집단 밖으로 처분하거나 소각할 때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이연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시가와 맞는지 평가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고, 양도법인이나 양수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빠지면 남은 이연 손익은 그 해에 한꺼번에 산입됩니다.

연결집단 내 지분 이동 대응 순서

  • 지분도 비교 - 이동 전후 지분도를 그리고 연결모법인의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합니다. 100분의 90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 취소·배제 사유 대조 - 연결납세방식 취소 사유와 연결자법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양도가액 근거 확보 - 연결법인 간 양도라도 시가 평가 자료를 남깁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양도손익 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결 신고 반영 - 연결소득금액 조정 때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에 이연 금액을 적습니다.
  • 변경 신고와 다툼 대비 - 연결자법인이 바뀌었다면 1개월 안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취소·배제를 전제로 한 과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부 주주가 섞인 구조나 지분 이동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거래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구조개편의 법인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안에서 손자회사 지분을 옮기면 연결납세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기준은 연결모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비율을 합산한 값이므로, 지분이 집단 안에서만 움직였다면 이동 뒤 합산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지 다시 계산해 연결지배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은 지분 이동일과 그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 계약서, 주주명부 변동 내역, 이동 전후 지분도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연결 신고와 변경 신고에서 설명이 맞아떨어집니다.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는 양도손익 이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걸리는 거래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양도가액이 시가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연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평가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의 주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그룹 구조개편의 법인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연결집단 내 지분 이동은 지분도와 주주명부를 대조해 연결지배 유지와 양도손익 이연을 점검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