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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법원은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하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사업활동의 내용과 소득의 실제 사용·운용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조약 남용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한

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실질귀속자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뒤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하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사업활동의 내용과 소득의 실제 사용·운용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조약 남용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을 해석하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사용료를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는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을 말합니다. 형식상 수령인이라도 받은 돈을 그대로 넘길 의무가 있으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판단 자료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입니다. 수령 법인이 인력과 사무실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하는지, 받은 돈을 스스로 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은 즉시 상위 회사로 송금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기준은 조약 문언에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들어 있는 조항에 적용됩니다. 배당·이자·사용료 조항의 제한세율이나 면제 요건으로 흔히 쓰입니다. 국내법의 실질귀속자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약 조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판단 대상 소득이 달라집니다.

수익적 소유자여도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나요?

네,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조약 남용이면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 심사가 있는 셈입니다.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 남용 판단 단계
  1. 1

    받은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넘길 의무 없이 사용·수익하나요?

  2. 2

    명의자 대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나요?

  3. 3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나요?

    • 예결과 수령 법인 기준 조약 적용 부인
    • 아니요결과 수령 법인 기준 조약 적용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인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득의 귀속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소득은 귀속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중간 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 적용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헝가리 법인에 영화 배포 사용료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모회사가 실질귀속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헝가리 법인이 장기간 활발히 사업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점을 들었습니다. 사용료를 스스로 지배·관리했으므로 한·헝가리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이 문제 됐나요?

국내 회사가 아일랜드 법인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은 미국 특허관리회사가 키프로스 법인을 거쳐 지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국내 회사는 한·아일랜드 조약상 거주지국 과세를 근거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미국 회사가 국내 회사들과 특허 분쟁을 겪다가 라이선스 계약 직전에 아일랜드 법인을 세운 점을 들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된 사용료를 미국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아일랜드 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부정됐습니다. 원심은 국내 회사가 특허 대부분이 미국 특허이고 관리 회사가 미국 법인임을 알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일랜드 법인과 계약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지급 회사도 계약 상대방 구조를 확인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급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 회사는 조약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는 지급 회사에서 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용료나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이 계약 직전에 설립됐나요?

    조약 남용으로 부인될 수 있으니 수령 법인 실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2. 수령 법인이 받은 돈을 곧바로 상위 회사로 송금하나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니 자금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3.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나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

  4. 상대방 구조를 알고도 조약 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나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으니 검토 기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수령 법인의 설립 시기, 인력, 사무실, 자금 흐름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세운 법인이거나 받은 돈을 바로 상위 회사로 보내는 구조라면 조약 세율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수령 법인이 경정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지급 회사에 안전합니다.

중간 법인을 거친 배당에서 조약 혜택이 부인된 경우의 다툼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펀드 구조에서 실제 주인을 몰랐던 경우의 책임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쟁점 대응 순서

  • 조약 요건 확인 - 적용하려는 조약 조항에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령 법인 실사 - 설립 시기, 인력, 사무실, 의사결정 기록, 자금 운용 내역을 받습니다.
  • 이전 의무 점검 - 받은 소득을 상위 회사에 넘길 계약상 의무나 관행이 있는지 봅니다.
  • 실질과세 검토 - 상위 회사의 지배·관리와 조세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결정 - 불확실하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경정청구 경로를 열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 법인의 사업 실질과 소득의 실제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 남용 쟁점에 대한 원천징수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적 소유자 다툼은 계약서보다 자금 흐름 자료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 법인이 받은 돈을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급 회사가 상대방 구조를 알았는지가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받은 상대방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검토 결과를 문서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를 두 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한 단계에서 이겨도 다른 단계에서 질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 남용 쟁점이 걸린 사용료·배당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쟁점 검토
  • 조세조약 남용 부인 대응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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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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