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수용재결 취소 소송
(불리)수용개시일이 양도일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 증액분은 판결 뒤 수정신고
-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안 됩니다. 수용된 땅의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보상금 증액 소송 중이면 대개 수용개시일이 양도일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소송을 이유로 신고를 미룬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은 소유권 다툼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뿐입니다.
수용된 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수용개시일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양도세 신고도 판결 뒤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상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수용개시일을 양도일로 보고, 그때부터 신고기한을 셉니다.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면 그동안 가산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B씨의 토지는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2026. 3. 10. 수용재결을 받았고, 재결서에 정한 수용개시일은 2026. 4. 20.이었습니다. 보상금 8억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B씨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사업시행자는 2026. 4. 15.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B씨는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어 B씨는 소송이 끝나 보상금이 정해진 뒤에 양도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의 경우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보상금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대개 수용개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2026. 3. 10.
수용재결
2026. 4. 15.
보상금 공탁(수령 거부)
2026. 4. 20.
수용개시일, 양도일
2026. 6. 30.
예정신고기한
2026. 9. 30.
기한 후 신고 30% 감면 구간 끝
2026. 12. 31.
기한 후 신고 20% 감면 구간 끝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105조
사례에서 수용개시일은 2026. 4. 20.이므로 양도일도 이날이고, 예정신고기한은 4월 말일부터 2개월인 2026. 6. 30.이었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된 2026. 4. 15.은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다투고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상금을 다투지 않고 수용개시일 전에 받았다면 받은 날이 가장 빠르므로 그날이 양도일입니다.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판 경우에는 수용 규정 대신 대금 청산일과 먼저 한 등기접수일을 보는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협의인지 재결인지, 받았는지 공탁되었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미뤄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상금이 행정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판결 확정일이지만, 그보다 빠른 수용개시일이 양도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불복은 판결 확정일을 양도일로 보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불리)수용개시일이 양도일
(중립)판결 확정일이 양도일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조심 2025부1170, 조심 2023서7147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뿐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이어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툰 수용재결 취소소송도 이 소유권 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B씨의 보상금 증액 소송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는 2026. 6. 30.까지 재결 보상금 8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용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조세심판원은 수용 사실을 알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람에게는 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뒤) | 감면율 | 사례 기준 기간 |
|---|---|---|
| 1개월 안 | 50% | 2026. 7. 31.까지 |
| 1개월 초과 3개월 안 | 30% | 2026. 9. 30.까지 |
| 3개월 초과 6개월 안 (핵심 행) | 20% | 2026. 12. 31.까지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2027. 1. 1.부터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늦었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사례의 B씨가 10월에 신고하면 기한 뒤 3개월이 지나 6개월 안에 해당하므로 20% 감면 대상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마다 늘어나, 세액이 1억원이면 2026. 10. 13.에 낼 때 104일분 228만 8천원이 붙습니다.
소송으로 늘어난 보상금도 처음 양도일의 양도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개시일이 속한 해의 신고를 수정해 늘어난 세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증액분에 가산세가 붙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어, 수정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보상금을 12월에 받아 그해 양도로 신고했는데 수용개시일이 다음 해 1월이라면 더 복잡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보상금이 늘면 대금 청산일이 판결 확정일로 바뀌어, 양도일이 다음 해의 수용개시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 해 신고는 경정청구로 바로잡고, 다음 해 양도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을 받았는지 공탁되었는지, 다투는 소송이 보상금 소송인지 소유권 소송인지에 따라 양도일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가산세 불복,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상금에 불복해 소송 중이라 양도세 신고를 미루고 있나요?
수용개시일 기준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보상금을 받은 해와 재결서의 수용개시일이 속한 해가 다른가요?
보상금이 늘면 양도일과 귀속연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연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다른 사람과 땅 주인이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이 있나요?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므로 소송 성격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세무서 결정 전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보상금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세금도 나중 문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도일은 수용개시일로 정해지고 신고기한은 그날부터 흘러갑니다.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면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소유권 소송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세심판원은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툰 소송도 소유권 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누가 땅 주인인지 다투는 경우로 좁게 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재결 보상금 기준으로 먼저 신고하고, 판결로 보상금이 늘면 수정신고로 보태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연말에 받고 수용개시일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귀속연도까지 바뀔 수 있어 처음부터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토지의 양도일·귀속연도 판단,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소송과 세금 신고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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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