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까지 위법
(유리)조사로 모은 자료에 기초한 처분 취소
- 본인 선정 사유 없이 배우자 자금출처로 조사(2012두911)
- 질문·조사권 상대방 아닌 명의자 조사(2021두32088)
- 공무원의 사적 목적, 범위 부당 확대(2016두47659)
세무조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법이 정한 선정 사유 없이 조사대상이 되었거나, 조사 상대방이 될 근거가 없었거나, 조사가 부정한 목적에 쓰였다면 대법원은 그 조사로 모은 자료로 한 과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봅니다. 사전통지 생략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며, 조사 단계에서 세무조사결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명의자 증여세 조사 판결까지 반영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 잡은 과세처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세무조사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가 불편한 계기로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과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본 것은 법이 정한 선정 사유가 없었거나, 조사 상대방이 될 근거가 없었거나, 조사가 과세 아닌 부정한 목적에 쓰인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2024. 4. 서울의 아파트를 26억원에 샀습니다. 2025. 9. 지방국세청은 배우자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배우자와 B씨를 함께 조사대상으로 정했고, B씨에게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통합조사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통지서 조사사유란에는 법 조문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B씨 사업의 수입금액 누락이 지적되어 2026. 6. 종합소득세 약 9,0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B씨는 본인 신고에는 문제 될 자료가 없었는데 배우자 때문에 조사받은 것이 적법한지, 고지된 세금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사안에서 원고의 처가 2004. 6. 부동산을 28억 6,700만원에 사자, 지방국세청장은 처가 원고에게서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두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에게 보낸 통합조사 사전통지서 조사사유란에는 조문만 적혀 있었고, 조사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 본인에게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이나 신고 내용의 탈루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었고, 세무서가 성실도 분석 결과자료도 내지 못했으며, 처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뿐이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선정 사유 | 근거 |
|---|---|---|
| 정기선정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
|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 |
|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 제81조의6 제2항 제3호 | |
| 수시선정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명백한 탈루 자료, 금품 제공 | 제81조의6 제3항 |
| 결정 세목 조사 (핵심 행) | 상속세·증여세 등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조사권 상대방이어야 함) | 제81조의6 제4항 |
결정 세목도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상대방에게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면서, 선정 사유 규정이 생긴 뒤에는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도 그 요건과 한계 안에서만 허용되고, 선정 사유 없이 수집한 자료로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입니다. 현행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사유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목은 선정 사유가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은 그 경우에도 조사 상대방이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상대방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라면 납세의무자이거나 납세의무자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은 2017. 6.부터 8.까지 한 제조회사의 주식변동 증여 부분조사를 해, 실사주와 그 아들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사주가 다른 회사 사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던 점, 그 회사 퇴사 직후 이 회사 대표가 된 점, 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 회사에 의존한 점, 취임 당시 지분이 4.25%였던 점 등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조사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의 조사라면 그 조사로 모은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사안에서 국세청 공무원은 토지 분쟁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소유권 반환을 압박하려고 탈세제보서를 직접 써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접수하게 했고, 관할이 없는 지방국세청이 조사하도록 관할 조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조사팀은 착수 직후 제보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도 관련 회사의 포괄적인 법인세 통합조사로 범위를 넓혀 약 3개월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주식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세 4,684만여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이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 금지를 정한 구체적 법규라고 보고, 이 조사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의 전형적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압박 대상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자였는데도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의 영향은 그 조사로 얻은 자료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이때는 생략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내주도록 합니다. 통지 기간은 2025. 1. 1.부터 1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유리)조사로 모은 자료에 기초한 처분 취소
(불리)처분 유지
출처 - 대법원 2012두911·2021두32088·2016두47659·2018두53849·2026두3041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3849 판결은 세무서가 법인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객관적 자료로 탈루 혐의를 보고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정한 뒤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납세자의 조사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소명 기회를 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도 의료법인 조사에서 사전통지를 했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툼은 생략 사유가 구체적이었는지에 모입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은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를 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사 종료 후 과세처분만 다투게 하는 것보다 분쟁을 일찍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조사 금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도 세무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사 절차의 위법을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합니다. 조사 절차의 다른 흠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모은 자료로 과세했다면 그 세금은 취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대상 선정의 근거 자료와 조사 착수 경위, 조사 범위가 넓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권 남용의 위법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이나 관련 회사에 관한 사정 때문에 본인도 함께 조사를 받았나요?
본인 신고에 대한 선정 사유나 질문·조사권의 근거가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주식이나 재산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증여세 조사를 받았나요?
조사 당시 납세의무자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조사 중 제보 내용과 관계없는 세목이나 회사로 조사가 넓어졌나요?
범위 확대 통지와 그 사유를 확보해 최소성 원칙 위반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됐는데 생략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받지 못했나요?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여부와 생략 사유를 확인해 절차 위법 주장에 포함할지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은 과세관청이 선정 근거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할 때 드러납니다. 2012두911 사건에서도 세무서는 성실도 분석 결과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납세자가 먼저 선정 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대조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가족이나 거래처 때문에 함께 조사받은 경우가 특히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배우자의 자금출처, 실사주의 차명 의심처럼 다른 사람에 관한 사정만으로 본인을 조사했다면 본인 신고에 대한 선정 사유나 질문·조사권의 근거가 있었는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반면 사전통지 생략은 판례상 쉽게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략 자체보다 생략 사유가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툼의 중심은 선정 사유와 조사 목적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와 조사권 남용을 다투는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조사 진행 중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착수 경위를 통지 서류와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