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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줄일 목적도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됩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명의신탁 증여세의 조세회피목적에서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하지 않았고, 지금은 법에 국세·지방세·관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소득 누진세율, 법인세를 피할 의도가 함께 있었다면 다른 주된 목적이 있어도 과세될 수 있어, 세금마다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를 남에게 맡긴 분들은 대개 「증여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묻는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세금이든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었는지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법인세까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모든 차명주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금들이 실제로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세우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개인 보증채무 때문에 채권자의 압류를 걱정해 2021. 3. 9. 자신이 세운 비상장회사 주식 4만주(지분 30%)를 지인 A씨 명의로 올려 두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6. 9. 14. B씨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책임과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며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채권자 때문이라는 이유가 분명한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세무서가 말하는 다른 세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의 「조세」에 증여세 말고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회사 설립자가 당시 상법상 발기인 7인을 채우고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설립 주식과 증자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렸습니다. 원심은 증여세를 피할 목적은 없었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증여세 외의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의 「조세」 범위 변화
  1. 1990. 12. 31. 개정 전

    증여를 숨겨 증여세를 피할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음(98두13133이 정리한 종전 판례)

  2. 1990. 12. 31. 개정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을 예외로 하는 단서 신설(1991. 1. 1. 시행)

  3. 1993. 12. 31. 개정

    조세를 국세·지방세·관세로 정한 제3항 신설

  4. 1996. 5. 10.

    95누11573: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

  5. 1997.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5항에 같은 정의

  6.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1993. 12. 31. 개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는 「조세」의 뜻을 정한 규정이 없었고, 1993. 12. 31. 개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도 같은 범위를 정하고 있어, 지금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2019. 1. 1. 이후 명의신탁분은 증여세를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가 낸다는 점만 다릅니다.

강제집행 회피 같은 다른 주된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나요?

같은 회사의 다른 명의자 사건인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에서 원심은 실제 주인이 종합소득세를 피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거꾸로 과세관청에 지웠다며 파기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주식 명의신탁, 대법원이 본 회피 세금
판결주된 목적대법원이 본 회피 세금결론
95누11573발기인 수, 강제집행 회피증여세 외 세금 심리 필요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인용)
95누9174발기인 수, 강제집행 회피종합소득세(증명책임 명의자)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인용)
99두2192발기인 수과점주주 불이익, 종합소득세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인용)
2012두546발기인 수, 강제집행 회피종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양도소득세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인용)
2013두9779 (핵심 행)경업금지의무 회피제2차 납세의무상고기각(과세 유지)
2007두17175주가관리법인세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인용)

주된 목적이 분명해도 다른 세금 회피 의도가 함께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은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친척 직원 명의로 25%를 올리고 유상증자 신주도 그 명의로 인수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줄곧 적자였고 부동산이 없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점주주 불이익과 누진 종합소득세를 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은 세금마다 따져 본 예입니다. 실제 주인이 1995년 회사 설립 때부터 친인척·직원 명의로 주식을 두었고, 원심은 발기인 수를 채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던 것이며 배당이 없었고 체납도 곧 해소되었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익잉여금이 해마다 쌓여 배당하면 명의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점,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를 50%로 맞춰 과점주주가 되지 않게 한 점, 회사가 32회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자력이 없는 명의자 이름으로 판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처분 때까지 신고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 배당이 없었거나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은 경업금지의무 때문에 형의 사돈 명의로 동종 회사 주식 52.51%를 취득한 사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감이 명의신탁에 딸려 생긴 사소한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아주 적으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정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차명으로 둔 무효인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은 상장회사가 주가관리를 위해 기관투자자 명의로 사들인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옮겨 명의개서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회사의 차명 자기주식 취득이 당시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무효라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개서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며 적용을 인정했고,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해 팔 때 생길 법인세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실제 주인인 경우에도 법인세가 회피 대상 조세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계열사나 임원 명의로 회사 자금 주식을 두는 구조라면 법인세와 증권거래 관련 세금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 누가 어디까지 증명하나요?

판례는 이 증명책임을 명의자(당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지워 왔습니다.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은 1990. 12. 31. 단서 신설 전에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았지만, 신설 후에는 조세 범위를 넓히고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지운 판례가 확립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른 세금 회피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지 판정
  1. 1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을 당시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2. 2

    명의신탁 당시 실제 주인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회사 체납·부동산이 있었나요?

    • 예(중립)결과 그 세금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배당이 있었거나 배당 가능한 이익이 쌓여 있었나요?

    • 예(중립)결과 그 세금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 아니요(유리)결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대법원 2004두11220·2012두546·2013두9779 판결

증명의 정도도 높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은 시아버지가 판 임야 대금으로 며느리 명의 상장주식을 산 사안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988 판결도 증자대금이 나온 사업체들의 실제 사업주가 주식을 명의자들 앞으로 둔 사안에서,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명의자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증명 자료는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금 회피를 이유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세금별 점검 -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 여부, 회사 체납과 부동산 보유, 배당 실적, 실제 주인과 명의자의 소득 구간을 세금마다 표로 정리합니다.
  • 주된 목적 자료 - 채권자 문제, 발기인 수, 경업 제한 등 다른 목적을 보여 주는 당시 문서를 모읍니다.
  • 회피 결과 확인 -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취득세 부과를 피한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별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 불복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같은 논리를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당시 지분 구조와 회사의 배당·체납·부동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의신탁 당시 실제 주인 지분과 가족 지분을 합하면 50%를 넘었나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 회피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지분표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2. 명의신탁 당시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이 있었나요?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주장에 대비해 배당 정책과 소득 구간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3. 증여세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나요?

    다른 세금마다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반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4. 회사 자금으로 산 주식을 임원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두었나요?

    명의신탁이 무효여도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어 법인세 쟁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로 버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여세 회피 여부만 따지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결과통지서에 과점주주 책임이나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함께 적곤 합니다. 반박도 세금마다 따로 세워야 합니다.

세금별 점검에서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가 그 뒤 적자가 되었거나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움이 되지만, 당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었거나 실제 주인 지분이 50%를 넘을 수 있었다면 그 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99두2192 판결처럼 적자·무부동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주인인 차명 자사주는 무효이니 과세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07두17175 판결은 무효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임원·거래처 명의 주식을 둔 경우에는 법인세 쟁점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당시 지분 구조와 회사 재무자료로 세금별 회피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 소명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 명의신탁 증여세 행정소송
  • 차명주식 정리 전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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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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