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부정
(유리)다른 이유가 분명하고 경감은 딸려 생긴 것
- 명의 회복 절차·보증인 교체 등 당시 이유가 자료로 확인됨
- 배당 실적 없음, 세율 차이 거의 없음
- 친족 명의로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 없음
- 지분이 작아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은 명의신탁이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세금 경감은 거기에 딸린 사소한 것에 불과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뚜렷한 목적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배당·양도·과점주주 책임별 경감액을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 보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줄어든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주식가액 전체에 증여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세금 경감은 거기에 딸려 생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감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뚜렷한 목적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A씨는 2020. 6. 1. 친구가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서, 이미 거래처 명의로 맡겨 두었던 주식을 되찾아 오는 대신 친구의 동생 B씨 명의로 바로 옮겨 두었습니다. 주식은 발행주식의 3%였고 회사는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6. 9. 21. A씨는 명의신탁 증여세 1억 2천만원을 매기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줄어들 세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한데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의 사안에서 실제 주인은 종전에 맡겨 둔 주식의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앞으로 되돌리는 절차가 번거로워, 새 명의자에게 바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원심은 이 명의신탁으로 피할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이고 그 액수가 미미하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리는 두 단계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다음 줄어든 세금이 그 명의신탁에 딸려 생긴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단서와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이 판단 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판례상 명의자(당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했고,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는 과세관청이 가장 자주 드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설립 후 30년이 지나도록 배당을 한 적이 없고 명의자의 소득이 이미 최고세율 구간이어서 배당을 했더라도 걷을 세금에 별 차이가 없었던 사안에서, 장래 조세경감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발기인 사안은 「발기인 수 때문에 빌린 직원 이름, 증자 신주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판결 | 명의신탁의 다른 이유 | 작다고 본 세금 | 결론 |
|---|---|---|---|
| 2004두7733 | 발기인 수, 면허기준 증자 | 배당소득세, 간주취득세 | 파기환송(납세자 측) |
| 2010두24104 (핵심 행) | 명의 회복 절차 회피 | 양도소득세 | 상고기각(과세 취소 유지) |
| 2016두51689 | 연대보증인 교체 |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 파기환송(납세자 측) |
| 2013두13655 | 코스닥 상장 심사 | 배당 원천징수세액 | 파기환송(납세자 측) |
| 2017두38621 | 인수 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회피 여지 없음) | 파기환송(납세자 측) |
모두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이유가 먼저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은 이익잉여금이 38억원 넘게 쌓였는데도 배당이 한 번도 없었고, 명의신탁 전후 주주 수와 지분 구성이 비슷해 같은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명의신탁 뒤 한 차례 배당이 있었더라도 원천징수세액 차이가 주식 수량·가액과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에 비추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회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 앞으로 명의를 돌려도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지분이라면 피할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2004두7733 판결은 증자로 신주를 인수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1997. 8. 30. 개정 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어서 피할 취득세가 생길 여지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 설립 때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금은 증자 신주 인수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다른 이사의 배우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을 자기 명의 주식과 한꺼번에 인수했는데, 그 주식은 발행주식의 약 0.2%였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 명의로 따로 인수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투자자 이름으로 취득했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보유 기간에 배당도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도 없었고 취득 뒤 1년 3개월 안에 모두 팔아 누진세율 회피 목적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단정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2016두51689 판결은 명의자들이 모두 실제 주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친족 지분은 과점주주 판단에서 함께 합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두13655 판결도 주식 비율에 비추어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실제 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의 원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 명의로 옮겨 법인세가 더 생기지 않게 된 것을 조세부담의 사소한 경감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기관투자자 명의 거래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까지 고려해 명의를 옮겼다면 법인세 회피 의도도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과로 줄어든 금액보다 명의를 정할 때 그 세금을 염두에 두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리)다른 이유가 분명하고 경감은 딸려 생긴 것
(불리)명의를 정할 때 그 세금을 고려했거나 회피 결과가 생김
출처 - 대법원 2010두24104·2016두51689·2017두38621·2007두17175·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에서는 명의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이의로 취소되어 실제 주인이 회사 체납세금 책임을 피한 결과가 생겼고, 경업금지의무를 피하려는 주된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도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세금을 피한 결과가 실제로 드러나면, 경감액이 작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 전반에 관한 판례는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줄일 목적도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이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정한 이유가 당시 자료로 얼마나 분명한지와 세금별 경감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의를 정한 이유를 그 무렵 문서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그 문서를 중심으로 다른 이유를 먼저 세우고 경감액 주장을 덧붙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회사가 명의신탁 전후로 배당을 한 적이 없나요?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주장에 대해 회피된 세금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친족인가요?
과점주주 판단에서 지분이 합산되는지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명의신탁 뒤 회사 체납세금 책임이나 취득세를 실제로 피한 일이 있었나요?
경감액이 작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이유의 증명에 더 힘을 둡니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경감액이 작다는 주장은 계산이 뒷받침될 때 힘을 얻습니다. 과세관청은 장래 배당 가능성이나 양도소득세 차이를 막연하게 드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 실적과 이익잉여금, 실제 주인과 명의자의 소득 구간을 놓고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이면 그 막연함이 드러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순서입니다. 대법원이 사소한 경감을 이유로 과세를 취소한 사건은 모두 명의 회복 절차, 보증인 교체, 상장 심사처럼 다른 이유가 먼저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경감액 계산만 내고 명의를 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친족 명의라는 사정은 증여 의심을 키우는 요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과점주주 판단에서는 어차피 지분이 합산되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명의자와의 관계를 세금별로 따로 따져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이 없었을 때와의 세액 차이를 세금별로 계산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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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