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실제 주인이 차명주식의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종전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매도대금을 써서 다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지만, 명의자를 바꾼 경우에는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보아 다시 과세한 처분을 유지한 확정 판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새 명의자로 옮긴 날짜와 그 이유, 종전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를 바꾸려는 단계라면 새 사람 이름으로 옮기기 전에 실제 주인 이름으로 되돌리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새 명의자 앞으로 옮기면 그 명의개서 자체가 새로운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과세된 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두 번째 과세를 이중과세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툴 여지는 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명의자가 실제로 바뀐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자기가 세운 비상장 B회사 주식 1만 주를 직원 C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3년 C씨가 퇴사하자 A씨는 C씨에게서 조카 D씨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C씨 명의 때와 D씨 명의 때 각각 증여세가 계산되자, A씨는 같은 주식에 두 번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를 바꾸면 왜 새 명의신탁이 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때마다 성립하고, 명의자가 바뀌면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23913 판결(확정)은 처음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바꿔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은 별개의 명의신탁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의 귀속을 바꾸지 않으므로 주식의 실제 주인은 여전히 처음 명의신탁한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을 증여의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확정)도 대법원 2020두5337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 명의신탁자가 종전 명의신탁을 끝내고 새 명의자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면 별개의 새 명의신탁 주식이 된다고 보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산 주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명의신탁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른 주식을 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외는 같은 명의자에게 이미 증여로 의제된 재산이 거듭 의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명의자가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확정)이 있습니다.
| 유형 | 다시 증여의제 | 근거 판결 |
|---|---|---|
|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재취득 | 원칙적으로 안 됨 | 대법원 2011두10232 |
|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핵심 행) | 됨 | 부산고법 2019누23913 |
| 종전 명의자에게서 새 명의자가 양수하는 형식 | 됨 | 수원고법 2022누15062(확정) |
| 명의신탁자가 새 명의자들 앞으로 명의개서 | 됨 | 서울고법 2023누37461 |
| 실명전환 뒤 같은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개서 | 될 수 있음(정면 판례 없음) |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
명의자가 같은지 바뀌었는지가 재과세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13·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확정)
종전 명의자에게서 직접 넘겨받는 형식이면 다른가요?
새 명의자가 종전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형식을 취해도 결론은 같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2누15062 판결(확정)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를 바꾸는 것은 명의를 자기에게 되돌린 뒤 새 명의자에게 다시 옮기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의신탁과 단절된 새 명의신탁관계가 생긴 것으로 보고 다시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실명전환했다가 같은 명의자에게 다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명전환으로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렸다가 컨설팅 권유 등으로 같은 사람 이름으로 다시 넘겼다면, 명의자가 같더라도 새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증여의제는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때마다 성립하는데, 실명전환으로 종전 명의신탁은 끝났고 그 뒤의 명의개서는 새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의자 재과세를 막은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산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주인 명의로 한 번 돌아온 뒤 다시 넘긴 경우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수원고등법원 판결도 명의자 교체를 명의를 실제 주인에게 되돌린 뒤 다시 옮기는 것과 같다고 보아 새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으므로, 실제로 되돌렸다가 다시 넘긴 경우도 새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유형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넘긴 날이 2019. 1. 1. 이후라면 실제 주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부과제척기간도 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새로 셉니다.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과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증여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 쪽에 있고 기준도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판결도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시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자를 바꾼 이유가 퇴사·사망 등 객관적 사정인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차명주식 명의자 교체 시 증여세 대응 순서
- 명의 변경 이력 정리 -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자가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정리합니다.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산 주식인지도 구분합니다.
- 종전 과세 확인 - 첫 명의자 때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명의자 재취득이라면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열립니다.
- 납세의무자 확인 - 새 명의개서일이 2019. 1. 1. 이후면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이고, 그 전이면 새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고지서의 지정이 맞는지 봅니다.
- 조세회피 목적 자료 - 명의자를 바꾼 이유가 퇴사·사망 같은 객관적 사정인지 보여 줄 자료와,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바뀐 경위가 상속이나 매매처럼 실제 주인의 의사와 다른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명의 변경 이력 정리
언제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 2
종전 과세 확인
첫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와 재취득 여부
- 3
납세의무자 확인
2019. 1. 1. 전후 구분
- 4
조세회피 목적 자료
명의 변경 사유와 회피 세금 유무
- 5
불복 청구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실무상 착안점
같은 주식에 증여세가 두 번 나왔다면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명의자가 바뀐 이상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증여의제는 재산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남에게 올리는 행위마다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자를 바꾸는 순간 새 과세 요건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의 순서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첫 명의개서일, 명의자를 바꾼 날,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인지 여부, 명의자를 바꾼 사정이 퇴사나 사망 같은 객관적 사유인지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퇴사 서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같은 명의자 재취득이라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명의개서마다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작성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가 여러 번 바뀐 차명주식 사안은 명의개서 이력과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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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2391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7461 판결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