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할 생각 없이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주식은 증여할 생각이 없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증여로 보고, 법원은 체납 세금이나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경우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봅니다. 지금은 주식마다 취득일과 대금을 낸 사람, 그때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실제 주인에게 명의자에게 주식을 줄 생각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것은 증여 의사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예전 개인사업을 접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천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새로 법인을 세우면서 주식 전부를 아내 B씨 이름으로 인수했고, B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A씨는 세금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체납자인 자신과 거래하지 않을까 봐 그랬다고 말합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그 주식이 A씨의 차명주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A씨는 증여할 생각도 없었는데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이 왜 증여로 취급되나요?
주식처럼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명의를 빌려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이익이나 회피한 세액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전체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이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8760 판결(확정)은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권리능력이 없는 민법상 조합이라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피하려 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정한 국세와 지방세, 관세법상 관세가 모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은 국세를 오래 체납한 사람이 배우자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채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체납 세금의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도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0963 판결(확정)은 한 사람이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어 1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명의를 나누면 그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회피 가능 조세 | 사정 | 판단 |
|---|---|---|
| 체납 국세 징수 (핵심 행) | 체납 중 배우자 명의 취득 | 목적 인정 |
| 대주주 양도소득세 | 명의 분산으로 대주주 기준 회피 가능 | 목적 인정 |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자가 이미 그 책임을 지는 상황 | 회피 불인정(환송) |
| 배당 종합소득세 | 배당 없고 명의자에게 전부 과세 가능 | 회피 불인정(환송) |
회피 가능 조세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0963 판결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바360 결정은 어떤 세금을 피하려 했는지 구별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증여의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외의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여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명의를 빌렸고 그에 따라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데 불과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명은 취득 시점마다 따로 합니다. 2017두39419 판결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배우자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체납 중에 사들인 주식에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고, 그 뒤 자기 이름으로 계좌와 토지를 갖고 체납 세금을 낼 재산이 드러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명의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었고 배당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과세관청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59369 판결은 주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증여의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는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 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졌습니다. 2018. 12. 31.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실제 소유자 납세의무 규정을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고, 부칙 제6조는 2019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개서가 2018년 이전에 있었던 주식은 고지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부터 시점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명의개서 시점 정리 - 주식마다 취득일, 명의개서일, 대금을 낸 사람을 표로 만듭니다. 증여일과 적용 법률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명의신탁 사실 검토 - 대금 출처와 배당 수령, 주권 보관 내역을 보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증명이 약하면 과세 요건부터 다툽니다.
- 회피 가능 조세 점검 - 체납 세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책임처럼 명의 분산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세금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회피할 세금이 없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다른 목적 자료 확보 - 거래처·금융기관 사정, 경영 참여 구조처럼 명의를 빌린 다른 이유를 보여 줄 문서를 모읍니다. 진술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고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취득 시점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부분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가 2019년 전후에 걸쳐 있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회사라면 증여일과 적용 법률을 주식 취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명의개서 시점 정리
주식별 취득일·명의개서일·대금 납부자
- 2
명의신탁 사실 검토
과세관청 증명이 되는지 확인
- 3
회피 가능 조세 점검
체납·양도세·배당·과점주주
- 4
다른 목적 자료 확보
객관적 문서로 추정 번복
- 5
불복 절차 진행
취득 시점별로 나눠 다툼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린 분들은 대개 증여할 마음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세는 증여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 쪽이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사람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도 체납 중에 산 것과 체납 세금을 낼 재산이 드러난 뒤에 산 것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취득일, 명의개서일, 대금 이체일, 체납 세금 납부일을 주식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에서 취득 시점별로 처분을 나눠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개서가 2019년 전후에 걸쳐 있으면 납세의무자도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가 시점에 맞게 나왔는지 따지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별 취득 경위와 회피 가능 조세를 취득 시점마다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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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59369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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