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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바뀌기 전 기준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붙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2019두47100 판결은 2025. 9.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본세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붙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2019두47100 판결은 2025. 9.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본세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던 판례가 2025. 9. 18. 국내원천소득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은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에 지급한 스마트폰 특허 사용료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2013 사업연도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차액을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를 근거로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다수의견은 특허의 사용을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992년 판결부터 2019두47100 판결까지 종전 판례들은 이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례가 바뀌기 전에 지급한 사용료에도 새 판례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판례 변경 전 지급분에도 새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2014 사업연도 지급 사용료의 경정청구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2013 사업연도 지급분에 새 법리를 적용해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판례만으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본세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남는 본세 쟁점은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쓰였는지와 그 몫이 얼마인지입니다. 2020. 1. 1. 이후 지급분에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이 적용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정보가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환급 쪽 쟁점은 「국내에 등록 안 된 미국 특허 사용료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따른 것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주장할 근거는 있지만, 위 두 판결은 이 점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와 판례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결사안가산세 판단결론 방향
2022. 1. 14. 2017두41108클럽 종업원의 위조 입장권 대금 횡령정당한 사유는 개별 세법의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2025. 6. 12. 2024두66181예술창작품이 포함된 용역을 면세로 오인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단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2026. 8. 12. 2026두30500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 적용 후 매입세액 공제공급자 체납 예견 가능성 등 추가 심리 필요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2025. 12. 11. 2022두30744아일랜드 법인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원천징수 안 함계약 경위를 들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 수긍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부대상고 기각
2025. 9. 18. 2021두599082014 사업연도 미등록 특허 사용료 경정청구가산세 쟁점 없음파기환송(종전 판례 변경)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025. 9. 18. 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따른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과세당국이 종전 판례와 다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판례 변경이 「감내하기 어려운 예측 가능성 내지 신뢰 침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2009. 1. 1. 시행 법인세법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쓰이면 국내 사용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022두30744 판결에서는 아일랜드 법인과 계약한 경위를 들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지급 당시 무엇을 근거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지급일과 원천징수 납부기한, 그 무렵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지급 전에 작성한 내부 검토서나 자문 의견에 종전 판례가 근거로 적혀 있다면 함께 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했다면 법령상 가산세 면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납부기한이 2025. 9. 18. 전에 지났나요?

    그 무렵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 주장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2. 지급 전에 종전 판례를 근거로 적은 내부 검토서나 자문 의견이 있나요?

    작성일이 드러나는 원본을 확보해 가산세 감면 신청이나 심판청구 자료로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3. 계약 대상에 국내 등록 특허가 함께 들어 있나요?

    그 대가는 종전 판례로도 국내원천소득이었으므로 미등록 특허 부분과 나눠 계산하십시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4. 특허를 실제로 관리하는 회사가 아닌 제3국 법인과 계약했나요?

    그 법인과 계약한 사업상 이유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계약 경위로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5.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계약 대상도 나눠야 합니다. 2019두47100 사건에서 원심은 국내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 부분을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추가 세액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국내 등록 특허처럼 종전 판례로도 국내원천소득이던 부분은 이 주장의 범위 밖입니다. 대법원은 본세 상고는 기각하면서 가산세 부분만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산세를 다투는 일반 기준은 「세무서 직원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다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구분 -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계산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 시점 정리 - 지급일,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 그 무렵 대법원 판결 상황을 한 표에 놓습니다.
  • 대가 분리 - 계약 대상을 국내 등록 특허, 노하우, 국내 미등록 특허로 나누고 국내 사실상 사용 여부를 기술 자료로 확인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본세의 사용·안분 쟁점과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가산세 부분 판단을 따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시점과 계약 대상, 당시 검토 자료에 따라 가산세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례가 바뀌면 본세는 새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가산세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제재여서 납부기한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종전 판례를 믿었다는 주장은 지급 당시의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든 설명서보다 지급 전 검토서, 이사회 자료, 자문 의견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문서가 낫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줄곧 반대 입장이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계약 상대방 선택이나 대가 구성에 다른 목적이 보이면 정당한 사유 주장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가산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급 당시 판례와 계약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원천징수 처분 불복
  • 가산세 정당한 사유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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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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