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법인에 불균등 증자·감자로 이익을 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지배주주 가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 불균등 증자·감자로 이익을 얻으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자본거래 유형은 2025년 개정으로 추가돼 2025. 5. 7.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지배주주 가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 불균등 증자·감자로 이익을 얻으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자본거래 유형은 2025년 개정으로 추가돼 2025. 5. 7.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인이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이익에 주주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구조를 막는 규정입니다.
전통적인 대상 거래는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과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입니다. 법인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도 들어갑니다. 현저한지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지로 봅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에 시가 20억원 건물을 12억원에 팔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이 8억원이 시가의 40%여서 대상입니다. 법인 이익 8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자녀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각자의 증여의제이익이 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추가됐나요?
2025년 개정 법률은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를 대상 거래에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문에 명시됐습니다.
| 개정 내용 | 근거 | 적용 시점 |
|---|---|---|
| 지배주주에 외국법인 주식 보유자 포함 |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 2025. 2. 28. 이후 증여분 |
|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 시행령 거래는 2025. 5. 7. 이후분 |
| 자본거래 유형 8가지 열거 |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 2025. 5. 7. 이후분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51호)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시행령은 대상 자본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불공정한 합병, 시가와 다른 신주 발행,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가 포함됩니다. 전환사채 거래, 불균등 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도 들어갑니다.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도 들어갑니다.
법률 부칙은 이 규정을 법 시행일인 2025. 3. 14.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본거래를 정한 시행령 부칙은 2025. 5. 7. 이후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5. 3. 14.부터 5. 6.까지의 자본거래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법률이 대상 자본거래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그 시행령은 5. 7.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거래는 이 조항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제4호의 유사 거래로 과세하려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도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익 금액은 자본거래별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 불균등 감자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끌어와 계산합니다. 저가 신주 발행이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씁니다.
2026. 1. 1. 시행 개정 법률은 거래 상대방을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바꿨습니다.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도 대상이라는 점이 법문에 드러났습니다.
외국법인을 통한 거래도 대상인가요?
네, 2025. 2. 28. 개정 시행령은 지배주주를 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가족이 30% 이상 가진 해외 법인도 특정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법인에 국내 자산을 싸게 넘기는 구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5. 2. 28.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법인의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현지 회계 기준과 세액을 국내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산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과세관청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법인이 관여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외환 신고를 따로 관리하면 한쪽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증여세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법인세를 이미 낸 부분은 증여세 계산에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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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와 자녀 등 가족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인 법인인가요?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가족과의 거래마다 증여의제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2025. 5. 7. 이후 그 법인이 불균등 증자나 감자를 했나요?
자본거래 이익이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니 이익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해외 법인이 있나요?
2025. 2. 28. 이후 거래부터는 그 해외 법인도 특정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주주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가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상한도 있습니다. 증여세액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을 거쳤다는 이유로 직접 증여보다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처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다루는 다른 증여의제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그 쟁점은 「부모 회사가 일감을 자녀 법인에 몰아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한 거래가 두 규정에 동시에 걸리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특정법인 거래 증여세 대응 순서
- 특정법인 판정 -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외국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거래 유형 분류 - 저가·고가 거래인지, 2025. 5. 7. 이후 자본거래인지 구분합니다.
- 이익 계산 - 시가 또는 자본거래별 준용 규정으로 법인 이익을 계산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
- 주주별 판단 -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직접 증여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구조와 거래 시점,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과 지배주주 사이 거래·자본거래의 증여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법인 증자를 계획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신주 발행가를 액면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 가치가 오른 상태라면 저가 발행 자체가 자본거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이전 자본거래는 다른 증여 규정으로 과세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래 시점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어느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이익이 크더라도 주주 수가 많으면 1인당 1억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도 함께 빠집니다. 지분 구조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과 지배주주 사이 거래 및 자본거래의 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구조와 시가·자본거래 이익 근거를 맞춰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가족법인 증여세 검토
- 자본거래 세무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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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1항 제3호의2·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4항 제2호·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제4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51호) 제4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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