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퇴직금 소송에서 이겨 받은 연 20% 지연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직금 소송에서 이겨 퇴직원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서 판결금이 입금되면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각각 얼마인지, 원천징수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두 돈은 소득 구분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이니 비과세라고 보고 신고 여부를 따로 알아보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회사를 퇴직했지만 퇴직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퇴직원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 약 1,200만원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A씨는 지연손해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은 근로계약이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쌍무계약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원금은 퇴직소득,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퇴직원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입니다.
| 항목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
| 퇴직원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 방식 |
|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배상금) | 100분의 20 |
- 퇴직원금
- 소득 구분: 퇴직소득
- 원천징수: 퇴직소득 방식
- 지연손해금
- 소득 구분: 기타소득(배상금)
- 원천징수: 100분의 20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지연손해금 | 1,200만원 |
|---|---|
| 원천징수 소득세(20%) | 2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제외)
사례에서 지연손해금 1,200만원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소득세는 240만원입니다. 이 배상금에는 따로 공제할 필요경비가 거의 없어 받은 금액 대부분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할지는 그해 다른 기타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지연이자율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시행령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다면 그 연장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일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퇴직일부터 14일
지급기한
그 다음 날
연 20% 지연이자 시작
실제 지급일
지연이자 종료, 원천징수
이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어서 판결 주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을 늦춘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손해금 세금 대응 순서
- 판결금 구분 - 입금액을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소득 구분이 달라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받습니다. 지연손해금에서 뗀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 미징수 여부 점검 -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주었다면 신고 방법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합산 판단 - 그해 다른 기타소득과 합친 규모를 확인합니다. 분리과세로 끝날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퇴직원금까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금에 소송비용이나 다른 임금 체불분이 섞여 있거나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대한 벌금 성격의 돈으로 여기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인 배상금으로 보았고, 회사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세금 정산은 따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판결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서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입금일, 회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두 돈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판결 확정 뒤 회사에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가 퇴직원금까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낸 것이어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하고, 반대로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뒤늦게 과세되면서 가산세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금의 구성 항목별 소득 구분을 먼저 확정한 뒤 원천징수와 신고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금 판결문·회사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원천징수 세액의 적정성·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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