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본래 받기로 한 돈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데 그치는 금액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약금·배상금은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본래 받기로 한 돈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데 그치는 금액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깨져서 받은 돈은 모두 기타소득인가요?
아니요,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은 범위가 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입니다. 명목이 위약금이든 합의금이든 이 기준은 같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 상황 | 과세 여부 | 이유 |
|---|---|---|
| 계약금 5,000만원을 원금만 반환받음 | 과세 안 함 |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음 |
|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배액 1억원 받음 | 5,000만원 기타소득 |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 배상 |
|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 | 기타소득(원천징수 없음)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 |
| 매매 해제로 입은 현실 손해를 메운 합의금 | 기타소득 아님으로 본 판례 | 2002두3942 |
| 해제 시 주가 하락분 배상 | 기타소득 아님으로 본 판례 | 2006두12692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반환받은 금전 등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5,000만원을 냈다가 매도인 사정으로 해제되어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돌려받은 돈이 낸 돈을 넘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습니다. 같은 경우 배액상환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넘는 5,000만원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도금이 늦어 받은 지연손해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연손해금이 양도대금 자체가 아니어서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쟁점은 「중도금이 늦어 받은 위약금까지 양도가액에 넣어 양도세를 매겼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실제 손해를 메워 받은 돈도 과세되나요?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 잘못으로 부동산 매매를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3억원을 받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매도인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돈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주식 매매 사안도 비슷합니다. 매수인 귀책으로 주식 매매가 해제되자 매도인이 연대보증인에게서 매매 당시와 해제 당시의 주가 차액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주식 가치 하락액과 같고 약정 대금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국 받은 돈이 내가 실제로 잃은 재산 가치를 되돌리는 것인지, 그것을 넘는 이익인지가 핵심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한 근거를 합의서나 판결 이유에 남겨 두면 나중에 과세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몰취하면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약금을 몰취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원천징수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어느 부분이 기타소득인지 합의서에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받는 쪽도 자기 신고에서 같은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몰취한 계약금을 언제 소득으로 잡는지는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 몰취한 토지 계약금은 언제 소득으로 신고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 받은 지연손해도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인가요?
계약상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양도대금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나 위약 때문에 생겼나요?
본래 받을 급부나 당초 지급액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받은 돈이 실제로 잃은 재산 가치를 메우는 금액인가요?
손해 산정 근거를 합의서나 판결로 남겨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자료로 쓰십시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계약금을 몰취해 위약금으로 대체했나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반영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회사가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하나요?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지연손해금은 본래 받을 대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급부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기타소득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꾸기로 약정하고 받는 약정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다투어졌다면 판결이 어느 책임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배상금 과세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지, 정신적 손해나 불법행위 배상인지 먼저 나눕니다.
- 초과 여부 계산 - 받은 금액과 당초 지급한 총금액, 본래 받을 급부를 비교합니다.
- 손해 전보 근거 정리 - 실제 손해를 메우는 금액이라면 손해 산정 근거를 합의서나 판결로 남깁니다.
- 원천징수 확인 - 계약금 대체인지 별도 지급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직접 신고를 구분합니다.
- 신고 또는 불복 - 다음 해 5월 신고에 반영하고, 과세되면 손해 전보임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이 본래 급부를 넘는 이익인지 실제 손해의 전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의 과세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 문구가 과세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세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쉬우므로, 손해 항목과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하는 회사 쪽에서는 계약금 몰취와 별도 배상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 배상금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판결로 받은 배상금이라면 판결 이유의 손해 산정 부분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확정 뒤 신고 전에 판결문을 다시 읽고 금액을 나누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건을 여러 유형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손해 산정 근거와 합의서 문구를 맞춰 신고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위약금·배상금 과세 검토
- 합의서 세무 검토
- 종합소득세 불복
- 원천징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중도금이 늦어 받은 위약금까지 양도가액에 넣어 양도세를 매겼습니다
-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 몰취한 토지 계약금은 언제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 환매권 통지를 못 받아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 사망보험금을 늦게 받으며 붙은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