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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기준이고, 확정신고도 허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불허가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다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확정신고도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잔금을 먼저 받고 허가를 나중에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거래를 신고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허가일을 놓치면 무신고가 됩니다. 기한의 출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팔기로 하고 2026. 5. 29. 매수인에게서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허가 신청은 매수인이 맡았는데 보완 요청이 이어져 2026. 7. 14.에야 허가가 났습니다. D씨는 잔금일 기준으로 7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서둘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9월 말까지라고 했습니다. D씨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허가가 끝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고,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4월 30일부터 2개월이 되는 6월 30일이 예정신고기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허가 전에 잔금을 받으면 기한은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기한입니다. D씨는 7월 14일에 허가가 났으므로 7월 31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도 허가일이 속하는 2026년의 다음 해인 2027년 5월에 합니다.

D씨 사례의 신고 일정
  1. 2026. 5. 29.

    잔금 수령(허가 전)

  2. 2026. 7. 14.

    토지거래계약 허가

  3. 2026. 9. 30.

    예정신고·납부기한(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4. 2027. 5. 31.

    확정신고기한(허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출처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110조 제1항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기준입니다. 허가 신청 중에 지정이 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제 공고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계약의 효력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해지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불허가로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면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양도세를 신고할 대상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잔금은 돌려주어야 하고,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피하려는 내용의 계약은 다릅니다. 판례는 이런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보아 허가로 유효해질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로 등기하거나 중간 전매를 숨긴 사안에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자산은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넘겨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주식을 판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의 출발점
양도 유형기한의 출발점기한
토지·건물 일반 양도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 말일2개월
허가구역 토지, 허가 전 대금 청산 (핵심 행)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2개월
허가 전 허가구역 지정 해제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3개월
주식(상장 대주주·비상장)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2개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같은 기한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제1항·제3항

주식 기한은 반기 단위라 상반기에 판 주식은 8월 말, 하반기에 판 주식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처럼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부동산과 같은 월 단위 기한을 적용합니다.

기한을 잘못 잡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일 기준 기한을 넘기면 예정신고 무신고가 되어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늦게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D씨처럼 잔금일 기준으로 먼저 신고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 불허가가 나면 신고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허가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허가일까지 기다려 신고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허가일 기준으로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잔금일을 기준으로 무신고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허가증과 잔금 영수증, 허가 신청 접수증을 함께 내어 기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매수인이 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증 사본을 미리 받아 두어야 이런 소명이 쉬워집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 양도세 신고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계약일, 잔금일, 허가 신청일, 허가일(또는 지정 해제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허가 전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 허가증 확보 - 허가증 사본을 받아 두고, 매수인이 신청을 맡았다면 허가 결과를 바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신고와 납부 - 기한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 불허가 대비 - 불허가가 나면 잔금 반환과 이미 낸 세금의 경정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 안내문 대응 - 잔금일 기준 무신고로 보고 안내문이 오면 허가일 자료로 소명하고, 고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을 모두 받은 날과 허가일·해제일의 선후, 계약이 허가를 피하려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신고기한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까지 받았나요?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2. 허가 신청 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나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3. 불허가 통지를 받았는데 이미 양도세를 냈나요?

    계약 무효 확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4.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허가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실제로 기한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 사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수인이 허가 신청을 맡은 뒤 결과를 매도인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허가일이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허가가 났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허가 결과 통지 의무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뒤에 잔금을 받았다면 원칙대로 잔금일이 양도일입니다. 잔금 영수증 날짜와 허가증 날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허가 신청 중 지정 해제가 공고되면 해제일이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거래 당시 공고 내용을 출력해 두면 나중에 기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와 부담부증여 등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이 다투어지는 양도소득세 사안에서 신고 쟁점 검토, 해명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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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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