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허가 전에 계약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허가 전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고, 허가를 받으면 계약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과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이고, 불허가가 나거나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이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허가 신청 협력과 불허가 때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동 허가신청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처음 맺은 계약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밭 1,000제곱미터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잔금은 허가 뒤에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뒤 땅값이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이 무효라며 허가 신청 서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N씨는 계약이 정말 무효인지,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맺은 계약이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어떤 상태인가요?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 1
계약 체결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2
공동 허가 신청
당사자 협력의무
- 3
허가
계약 때로 소급해 유효
- 4
불허가
무효로 확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해지고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은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옮겨졌지만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허가 전에는 잔금이나 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을 갖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계약금만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도 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매수인이 허가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긴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신청 후 구청이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통지, 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로 확정되므로, 불허가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지 결정해야 합니다.
| 상황 | 계약 효력 |
|---|---|
| 허가 전 | 유동적 무효(이행 청구 불가) |
| 허가 | 소급하여 유효 |
| 처리기간 경과·통지 없음 | 허가 의제 |
| 불허가 | 무효 확정 |
| 허가 잠탈 목적 계약 | 확정적 무효 |
- 허가 전
- 계약 효력: 유동적 무효(이행 청구 불가)
- 허가
- 계약 효력: 소급하여 유효
- 처리기간 경과·통지 없음
- 계약 효력: 허가 의제
- 불허가
- 계약 효력: 무효 확정
- 허가 잠탈 목적 계약
- 계약 효력: 확정적 무효
출처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고 증여나 임대차로 꾸민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2026. 12. 9.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계약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계약 대응 순서
- 허가구역 지정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계약 당시 허가구역이었는지 봅니다.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깁니다.
- 계약 내용 점검 -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지, 허가를 피하려는 내용인지 봅니다. 뒤의 경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 협력 요청 기록 - 상대방에게 공동 허가신청 협력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날짜와 응답을 남깁니다.
- 해약금 해제 여부 판단 -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끝낼지 정합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협력의무 소송·불허가 다툼 - 협력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구하고, 불허가가 나면 처분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허가 불허 시 손해배상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팔려 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해제 분쟁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값이 오르면 매도인은 「허가 안 받았으니 무효」라고 말하고, 매수인은 계약금만 날린다고 걱정합니다. 법원은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유동적 무효로 보고, 당사자 모두에게 허가 신청 협력의무를 인정합니다. 무효라는 말만 믿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가 열려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은 끝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협력 요청과 동시에 매도인의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이 적법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해제 통지 도달일, 공탁일, 허가 신청일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협력의무 이행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고, 해제 효력 다툼은 배액 제공이 언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와 해약금 해제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협력의무 이행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 송금 내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해약금 해제 가능성·허가 협력 청구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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