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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토지거래허가 없이 농지를 산 뒤 3년간 등기를 안 하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허가 없이 사서 3년 넘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등기신청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허가 신청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면, 계약 당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는지와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허가가 없었다면 과징금 요건 자체가 문제 됩니다.

잔금을 다 치렀으니 과징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등기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는 계약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8월 창고시설을 지을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지목을 바꾼 뒤 등기하려고 허가 신청도 미뤄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잔금일로부터 3년이 넘자 H씨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나오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잔금을 치르고 3년이 지나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산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여부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허가구역 밖 토지 매수
계약 효력: 유효
과징금: 잔금 후 3년 미등기 시 대상
허가구역, 허가 받음
계약 효력: 유효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음
허가구역, 허가 없음
계약 효력: 효력 없음
과징금: 원칙적으로 부과 불가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9두8090 판결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대급부 이행을 사실상 마친 날부터 3년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 등기신청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어떤 상태인가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같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대금 청구 같은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고, 권리 이전을 구하는 어떤 이행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원안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으나,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계약이 효력을 갖지 않으니 등기신청 의무도 생기지 않고, 그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풀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등기신청 의무와 기간 계산이 문제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만료로 풀린 경우에도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게 되어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제 시점부터 등기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허가 후 등기 의무 흐름
  1. 계약·잔금

    허가 전 효력 없음

  2. 허가 또는 구역 해제

    계약 효력 발생

  3.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4. 3년 경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검토

원안 사례처럼 농지를 산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외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문제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목변경 후 등기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지목변경에 필요한 허가 절차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징금 말고 형사처벌 위험은 없나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계약 체결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대금을 모두 치른 상태라면, 허가를 신청해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지, 계약을 정리하고 대금을 돌려받을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허가구역 토지 미등기 과징금 대응 순서

  • 허가구역 여부 확인 - 계약일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허가 대상이었는지가 과징금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허가 신청 여부 결정 - 매도인과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 의무가 생깁니다.
  • 과징금 의견 제출 - 부과 예고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판례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농지 요건 점검 -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등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 불복과 대금 정리 - 과징금이 부과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계약을 끝낼 경우 대금 반환 합의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거나 허가를 받고도 등기를 미룬 경우에 해당하면 고시 이력과 허가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잔금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나온다고 걱정하고, 행정청도 등기부만 보고 과징금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면 허가 전 계약은 효력이 없어 등기 의무가 없고, 과징금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허가 없는 계약 체결에 따른 형사 문제와 대금 정리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계약일, 잔금일,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고시일, 허가 신청일과 허가일이 하나의 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허가구역이 중간에 해제됐다면 그날부터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어, 과징금 3년의 기산일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과징금 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와 취소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되고, 계약을 정리할 때는 대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과 주고받은 허가 협조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은 계약 불이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다툼과 토지거래허가 관련 매매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을 먼저 대조해 계약의 효력 상태를 확정한 뒤 과징금 불복과 대금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토지이용계획확인서·과징금 부과 예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시 허가구역 해당 여부·장기미등기 과징금 요건 충족 여부·허가 신청과 계약 정리 중 선택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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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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