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거래신고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신고도 해야 하나요? 30일 기한과 거짓 해제·가장매매 신고의 제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래신고를 마친 매매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그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거래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해제가 언제 확정되었는지와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하면 판결문 등 해제가 확정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돈 문제를 정리하느라 신고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제신고는 법이 정한 의무이고, 반대로 해제를 이용한 거짓 신고는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씨는 2026년 5월 아파트를 9억원에 팔기로 하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신고를 마쳤습니다. 6월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해 왔고, U씨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매수인을 찾았습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두 달이 지나 새 매수인과 계약하려 하자, 중개사는 이전 거래가 여전히 신고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해제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거래신고를 한 뒤 그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거래당사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거래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제 방식 | 확정일로 보는 날 |
|---|---|
| 계약금 포기 해제 (핵심 행) |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 배액 상환 해제 |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표시가 함께 도달한 날 |
| 채무불이행 해제 |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 합의해제 | 합의가 이루어진 날 |
| 해제 효력 다툼 | 판결 등으로 확정된 날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제565조
해제가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해제 방식에 따라 따집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처럼 한쪽이 해제하는 경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제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거래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하고, 확정된 법원 판결문 등 해제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입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같은 부동산을 다시 거래할 때나 분쟁이 생겼을 때 해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준 금액은 거래신고 지연과 같은 표를 씁니다.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면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10만원·25만원·50만원, 3개월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다면 50만원·200만원·300만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상대방이 해제신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나요?
해제 확정 입증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처음 거래신고의 계약일·가격이 실제와 달랐나요?
해제와 별도로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거짓으로 해제신고하거나 계약 없이 신고하면요?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은 둘 다 3,0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할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위반 | 과태료(기준) | 형사처벌 |
|---|---|---|
| 해제신고를 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10만~300만원) | 없음 |
|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 해제신고 (핵심 행) | 3,000만원 이하(3,000만원) | 부당이득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계약 없이 거짓 거래신고 | 3,000만원 이하(3,000만원) | 부당이득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제1항,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를 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2025. 10. 15. 이런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나 거짓 해제신고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시·군·구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해제했더라도 처음 신고의 문제는 남나요?
해제신고는 처음 거래신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 신고에 계약일이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늦게 신고했다면, 그 위반은 해제와 관계없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사유가 계약금 배액 상환처럼 정당한 것이었다면 해제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됩니다.
해제신고 순서
- 확정일 정리 -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합의한 날, 판결 확정일 가운데 해당하는 날을 확인하고 30일을 계산합니다.
- 증빙 모으기 - 해제 통지서, 합의서, 계약금 반환·포기 내역, 판결문을 모읍니다.
- 공동 서명 요청 - 상대방이나 중개사에게 해제등 신고서 공동 서명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단독신고 준비 - 상대방이 거부하면 해제 확정 입증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합니다.
- 확인서 보관 - 신고관청이 발급한 해제등 확인서를 다음 거래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제신고를 빠뜨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제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줄지, 배액을 상환했는지로 다투는 동안 신고기한이 지나갑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일단 기한을 관리하고,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하면 단독신고 요건을 갖출 준비를 해 두십시오.
중개거래였다면 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정리되면 중개사에게 바로 알리고, 누가 언제 신고할지 문자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부풀린 신고 뒤 해제하는 거래는 현재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해제였다면 해제 사유와 계약금 정산 내역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설명이 간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거래신고·해제신고 정리, 과태료 의견제출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해제 확정 시점과 계약금 정산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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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의2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제5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제1호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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