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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계약일과 누가 신고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매도인·매수인이 따로 관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1일 지인에게서 연립주택을 3억4천만원에 직접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잔금은 9월 말로 정했고, 신고는 등기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뤄 두었습니다. 8월 중순 구청에서 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공동중개로 중개사가 둘이면 두 중개사가 함께 신고합니다.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기관이 신고합니다. 공동중개에서 한쪽 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에서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받으면 등기에 필요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도 인정합니다.

이 법은 2026. 12. 9.과 2026. 12. 17.에 개정 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거래신고 기한을 정한 제3조 제1항의 30일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실제 거래가격이 중심이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중도금일·잔금일,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함께 신고합니다.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계획을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 등기 현황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신고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거부한 쪽이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래신고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공동신고 거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
중개사에게 미신고·거짓 신고 요구
과태료: 500만원 이하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취득가액 10% 이하
계약 없이 거짓 신고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는 과태료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취득세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계약하지 않았는데 계약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날이 계약일로 다퉈질 수 있으니 문자도 확인합니다.
  • 신고 주체 정리 -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직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중개 거래라면 중개사에게 신고 완료 여부를 물어 둡니다.
  • 자료 준비 -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택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대출 예정액과 예금액 증빙을 미리 모읍니다.
  • 신고와 필증 수령 -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씁니다.
  • 변경·해제 신고 - 거래가격이나 잔금일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도 신고합니다. 해제 후 신고를 빠뜨리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남아 다음 거래와 세무 신고에서 설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거래이거나 매수인이 외국인·법인이라면 별도 허가·신고 요건을 계약서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과태료·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매매계약 후 거래신고 일정
  1. 계약 체결일

    30일 기한 시작

  2. 계약일부터 30일 안

    시·군·구청 또는 전자 신고

  3. 신고 직후

    신고필증 수령(검인 간주)

  4. 잔금·등기

    신고필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 30일 경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실무상 착안점

거래신고는 등기할 때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잔금이 몇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중개사에게 맡겼다고 안심했다가 중개사가 누락해 과태료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계약 체결일과 신고일입니다. 가계약금 송금 문자, 계약서 작성일, 신고필증 발급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서와 변경 신고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가격은 뒤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가격과 실제 대금이 다르면 과세관청은 계좌 내역으로 실제 대금을 찾아내고, 과태료와 세금 추징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신고필증은 등기와 세무 신고에서 모두 쓰이는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생긴 과태료·과세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신고필증의 날짜·금액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의 근거가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신고필증·가계약금 송금 내역·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기한 준수 여부·신고 의무자·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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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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