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해태기간 계산법과 금액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기준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10만원·25만원·50만원, 3개월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다면 50만원·200만원·300만원이 기준이고, 신고관청이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일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3월 9일에 계약했다면 4월 8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해태기간이 3개월을 넘기 전에 신고해야 기준 금액이 낮은 구간에 머뭅니다.
거래신고 기한을 넘긴 것 자체는 계약일을 다르게 적은 것보다 훨씬 가벼운 위반입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금액 구간이 올라가므로, 지금 할 일은 계산보다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씨는 2026년 3월 9일 중개사 없이 지인에게서 4억원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매도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 공동 서명을 받지 못하다가 7월 20일에야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신고기한이 4월 8일이었으므로 해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S씨처럼 상대방 사정으로 공동신고가 어려울 때는 단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0. 2. 21. 시행된 개정법으로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므로, 계약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3. 9.
계약일(기간에 넣지 않음)
3. 10.
30일 계산 시작
4. 8.
신고기한 만료
4. 9.
해태기간 시작
7. 8.
이날까지 신고하면 해태 3개월 이하
단순 예시(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민법 제157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상으로는 다음 날 만료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넣고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날 끝나는 것으로 세도록 하면서, 그렇게 세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에 어느 계산을 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말일이 주말이든 아니든 그 전 평일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일 자체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보다 앞서 계약금을 보내면서 거래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 부분을 합의했다면 그 송금일이 계약일이 되어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이 경우 늦게 신고한 문제를 넘어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령이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해태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 초과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 실제 거래가격 | 해태 3개월 이하 | 해태 3개월 초과·공동신고 거부 |
|---|---|---|
| 1억원 미만 | 10만원 | 50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5만원 | 200만원 |
| 5억원 이상 (핵심 행) | 50만원 | 300만원 |
신고관청은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1)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었던 기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기간은 해태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과 증빙을 의견서에 붙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한을 맞추려고 계약서 날짜를 실제보다 뒤로 적었나요?
거짓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일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상대방이 서명을 미뤄 아직 신고하지 못했나요?
단독신고 서류를 갖춰 바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입원·출국 같은 사정이 있었나요?
그 기간의 증빙을 의견서에 붙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이고 늦어진 이유가 분명하며 스스로 신고했다면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별도로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거래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를 미룰 때 기한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라면 신고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기한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중개에서 한쪽 중개사가 거부하면 다른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만 늦게 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 사항의 일부여서, 거래신고서는 냈어도 계획서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중개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중개사에게 계획서를 넘기지 못하면 매수인이 직접 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해태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간이 올라가므로 지금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서류를 갖춥니다.
- 계약일 확인 - 계약서 작성일보다 앞선 송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일 자체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해태기간 계산 -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를 세어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불가항력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 처음 위반인 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사전통지 대응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자진납부 감경을 선택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신고 과태료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늦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이 생깁니다. 기한을 맞추려고 계약서 날짜를 뒤로 적으면 수십만원짜리 지연신고가 취득가액 2%짜리 거짓신고로 바뀝니다. 늦었더라도 실제 계약일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직거래에서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단독신고는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상대방의 서명을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단독신고사유서에는 연락 시도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획서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소명, 이어지는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받으신 서류의 기한과 계좌 흐름을 먼저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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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6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9항·제10항, 별지 제1호의3서식 유의사항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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