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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제출 대상·30일 기한·증빙서류 총정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신고와 함께, 늦어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주택이라면 계획서에 적은 항목마다 증빙서류도 붙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계약일과 거래금액, 그리고 계약 당시 집이 있는 곳이 규제지역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거래신고와 함께 내거나 따로 냅니다. 중개거래라면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넘겨야 하고, 넘기지 못하면 매수인이 직접 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미리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무엇을 적느냐보다 언제까지, 어떤 증빙과 함께 내느냐에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K씨는 2026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9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9,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예금 2억원,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아버지에게 받을 1억원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2025. 10. 20.부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K씨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았고 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증여세 신고서(또는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출 항목은 사유서로 대신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누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개인이 주택을 살 때는 세 경우에 냅니다. 첫째,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냅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산 주택입니다(2026. 2. 10. 이후 계약부터). 매수인 중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거래는 제외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 첨부
구분제출 대상증빙 첨부
규제지역 밖 주택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없음
조정대상지역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모두없음
투기과열지구 주택 (핵심 행)금액과 관계없이 모두필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주택금액과 관계없이 모두필요
법인의 주택 매수금액·지역 관계없이 모두투기과열지구·허가구역이면 필요

규제지역 여부는 계약 당시 지정 상태로 판단합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법인이 주택을 사면 금액과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고,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2025. 10. 15. 정부 발표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준은 계약 당시의 지정 여부이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로 계약일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거래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내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다만 거래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있어야 계획서를 받아 줍니다.

중개거래 자금조달계획서 기한
  1. 계약일

    기간 계산 시작(다음 날부터 셈)

  2. 계약일부터 25일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계획서 전달

  3. 계약일부터 30일

    거래신고·계획서 제출 기한

  4. 기한 다음 날

    해태기간 시작, 과태료 대상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9항·제10항, 민법 제157조

중개거래라면 거래신고는 중개사가 하지만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매수인은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중개사에게 계획서를 넘겨야 하고, 그 안에 넘기지 못하면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내야 합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미제출로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마련할 「조달계획」 대신 실제로 쓴 「조달방법」을 적습니다.

증빙서류는 언제,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주택은 계획서에 금액을 적은 항목마다 그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6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경우에는 증빙 첨부 의무가 없지만, 나중에 신고내용 조사에서 같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획서 항목별 증빙서류
계획서 항목붙일 서류
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국환 반입 증빙
부동산 처분대금 등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 (핵심 행)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직 증명할 수 없는 항목은 예정 시기를 적은 사유서로 대신합니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당시 집이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였나요?

    항목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붙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2. 중개거래인데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넘겼는지 확인하지 않았나요?

    계약일부터 25일 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

  3. 계획서 항목별 합계가 거래금액과 다른가요?

    빠진 자금 항목을 찾아 맞춥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1

  4.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금액만 적고 사유서를 붙이지 않았나요?

    예정 시기를 적은 사유서를 붙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제출 시점에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정을 적은 사유서를 붙입니다. 「11월 대출 실행 예정」, 「12월 차입 예정」처럼 날짜를 적어 두면 됩니다.

2026. 2. 10. 이후 계약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2. 6. 개정된 시행규칙과 서식은 2026. 2. 10.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획서에 새로 생긴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상속 금액을 적을 때 증여세·상속세를 신고했는지 표시하고, 가상화폐 매각대금, 해외 금융기관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금액, 외화와 그 반입 신고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대출은 사업자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이 추가되고 대출마다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계획서·증빙 의무(2025. 12. 9. 개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2026. 2. 10. 이후 계약부터)와, 단독신고나 중개사 신고 때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는 규정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 여부 칸은 국세청 대조와 바로 이어집니다. 「증여 1억원, 미신고」로 적어 내면 계획서 단계에서 이미 신고 누락이 드러나므로, 계획서를 내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거나 신고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신고 사항의 일부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 사실과 다르게 쓰면 거짓신고로 보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2를 기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 통보입니다. 계획서에 적은 증여 금액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차입 금액은 이후 상환 기록과 대조됩니다. 계획서를 쓰는 순간부터 그 숫자가 국세청 확인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순서

  • 대상 확인 -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계약 당시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지가 증빙 첨부 여부를 가릅니다.
  • 자금 나누기 - 잔금까지 필요한 돈을 예금, 처분대금, 대출, 증여, 차입으로 나눠 중복 없이 적습니다. 합계가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증빙 준비 - 항목별 서류를 모으고, 아직 없는 것은 사유서에 예정 시기를 적습니다.
  • 제출 경로 확인 - 중개거래는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중개사에게 넘기고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거래는 거래신고와 함께 냅니다.
  • 사후 관리 - 잔금 때 실제 돈의 흐름이 계획서와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서, 잔금 때 실제로 들어올 돈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숫자가 나중에 실제 이체 내역과 다르면 그 차이가 조사 대상 선정의 단서가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예정」으로 적고 사유서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거래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계획서 전달 누락입니다. 매수인은 중개사가 냈다고 생각하고, 중개사는 매수인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일부터 25일이 되기 전에 신고필증과 함께 계획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에게서 받는 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계획서를 쓰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계획서에 적은 칸이 국세청 단계의 출발점이 되므로, 나중에 바꾸면 그 자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소명, 이어지는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받으신 서류의 기한과 계좌 흐름을 먼저 맞춰 본 뒤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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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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