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던 땅인데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팔았다면 명의신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와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불복 기한을 챙기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과징금을 받았다고 해서 뒤따라 나온 이행강제금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요건이 달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지인 B씨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C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2억 4,000만원을 치러 B씨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C씨는 계약 당시 실제 매수인이 A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2024년 A씨에게 명의신탁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5년에는 1년이 지나도 A씨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행강제금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와 계약하고 등기를 넘겨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 앞 등기와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계약 관계가 없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명의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하라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게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과징금도 다툴 수 있나요?
과징금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여서, 매도인이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다툰다면 부동산 가액 산정이나 감경 사유를 봅니다.
| 구분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
| 성격 |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 등기 의무 이행 강제 |
| 금액 |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 1년 뒤 100분의 10, 다시 1년 뒤 100분의 20 |
| 매도인이 안 계약명의신탁 | 부과됨 | 부과 대상 아님 |
- 성격
- 과징금: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 이행강제금: 등기 의무 이행 강제
- 금액
-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 이행강제금: 1년 뒤 100분의 10, 다시 1년 뒤 100분의 20
- 매도인이 안 계약명의신탁
- 과징금: 부과됨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아님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언제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이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처럼 명의수탁자 등기가 유효한 경우는 처음부터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일
위반행위 제재
1년 경과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다시 1년 경과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마감
명의신탁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고지서 날짜 기록 -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명의신탁 유형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명의수탁자였는지, 매도인과 직접 계약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이어야 이 판례가 적용됩니다.
- 매도인 인식 증명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는 문자·진술서·중개 기록을 모읍니다. 등기 무효와 등기 불가능을 뒷받침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과징금과 분리해 다툽니다.
- 민사 정리 병행 - 매도인에게 남은 소유권과 대금 반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결과가 이후 추가 부과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다툼이 크거나 배우자·종중 명의신탁 특례가 걸려 있으면 계약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행강제금 취소소송과 명의신탁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어서 나온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납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던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처음부터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과 달리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과 불복 기한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작성 경위를 아는 중개사의 진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정리돼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해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등기 무효와 등기 불가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매도인과의 대금 반환 관계를 민사로 정리해 두면 행정청에 설명할 사정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의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별로 취소 가능성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이행강제금 고지서, 매매계약서, 명의수탁자와의 약정 자료,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과징금 감경 가능성·불복 기한과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