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실명법 시행 전에 남의 이름으로 해 둔 땅, 이제 해지하고 제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을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신청해도 각하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어 해지할 약정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지 대신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준비하십시오.
등기소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려 했다면 멈추고, 등기원인을 「진정명의회복」 또는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으로 각하됩니다.
명의신탁을 먼저 「해지」해야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이 이미 무효이므로 해지 통지 없이 소유권 자체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4년 자기 명의 토지를 친구 B씨 이름으로 매매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B씨와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소에서 각하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협력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등기가 안 되는지, 땅을 되찾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명의신탁은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한 기존 명의신탁자는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고, 이 기간은 1996. 6. 30.에 끝났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1995. 7. 1.
실명법 시행, 유예기간 1년 시작
1996. 6. 30.
유예기간 종료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현재
해지 등기 불가,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에는 제4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은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탁자가 협력하겠다고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등기관도 이 신청을 받아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은 지금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옮겨져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았으면 제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데 해지 등기가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법상 의무를 지운 것일 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등기를 되찾는 절차와 과징금 문제는 따로 움직이므로, 이전등기를 서두르더라도 과징금 부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한 땅은 어떻게 되찾나요?
내 이름에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옮긴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동의하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거부하면 소송으로 구합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비고 |
|---|---|---|
|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 불가 | 신청 시 각하 |
| 수탁자 명의 말소등기 | 가능 | 소유권 방해배제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가능 | 말소에 갈음 |
| 제3자 취득 후 | 제3자에 주장 불가 | 수탁자에 부당이득 |
-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
- 가능 여부: 불가
- 비고: 신청 시 각하
- 수탁자 명의 말소등기
-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소유권 방해배제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말소에 갈음
- 제3자 취득 후
- 가능 여부: 제3자에 주장 불가
- 비고: 수탁자에 부당이득
출처 -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은 이 청구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있었던 사람이 등기 말소에 갈음해 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그사이 땅을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명의신탁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대응 순서
- 명의신탁 형태 확인 - 내 이름에서 수탁자로 옮긴 등기인지,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이 된 계약명의신탁인지 가립니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일 때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남습니다.
-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 수탁자 명의 뒤에 근저당·가압류·매매 등기가 붙었는지 봅니다. 제3자 권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탁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해 둡니다. 가처분 이후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 - 수탁자와 합의되면 공동신청으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등기를 되돌립니다. 등기원인은 해지가 아닌 무효를 전제로 적습니다.
- 과징금·세금 점검 - 실명등기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를 되찾는 시점에 부과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당시 매도인이 누구였는지나 수탁자가 이미 처분·담보제공을 했는지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매매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회복 소송과 과징금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을 정리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수탁자와 합의만 되면 「해지」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명의신탁은 그 길이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합의가 아무리 원만해도 등기원인을 잘못 적으면 신청 단계에서 각하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것은 명의신탁을 한 날, 누구에게서 누구로 등기가 넘어갔는지, 수탁자 명의 뒤에 어떤 등기가 붙었는지입니다. 수십 년 된 일이라 기억만 남은 경우가 많은데, 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을 낸 통장 기록,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가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등기를 넘겨받았거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 둔 경우에는 가처분 시점과 증거의 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회복과 과징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의 형태와 등기부상 제3자 권리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맞는 청구를 골라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명의신탁 당시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기록·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형태·제3자 권리 존재 여부·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4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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