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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명의가 돌아온 집을 채무자가 또 팔았는데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만 채무자에게 돌아온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팔면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입니다. 민법 제406조·제407조와 대법원 판례가 취소채권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회복등기 뒤에 올라간 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등기부에서 모두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날과 그 뒤에 올라간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말소청구권을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을 산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취소 판결을 토대로 등기 말소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는 2024년 남은 재산인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2025년 가을 C씨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B씨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인 2026년 초, B씨가 이 아파트를 D씨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D씨 명의 등기를 없애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돌아온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되나요?

아니요,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가 채무자에게 돌아와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채무자 명의 등기는 강제집행을 위한 통로에 가깝습니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익자가 소유자이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판 부동산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명의만 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도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고,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뒤 순차로 마쳐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부터 재처분 말소까지
  1. 1단계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처분

  2. 2단계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3. 3단계

    수익자 등기 말소, 채무자 명의 회복

  4. 4단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처분(무효)

  5. 5단계

    제3자 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근저당권등기도 같은 이유로 말소 대상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제3자 명의 이전등기와 그 뒤 등기를 하나씩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낸 채권자뿐 아니라 그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에게서 산 사람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나요?

제3자는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무권리자에게서 산 사람은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제3자는 채무자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거나, 채무자가 권리를 넘겨줄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해제는 가능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제3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말소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재처분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회복등기 뒤에 올라간 이전등기·근저당권등기를 모두 확인합니다. 말소 청구 대상이 이때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가 또 넘기면 청구 상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말소 청구 소송 - 제3자와 그 뒤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취소 판결문과 회복등기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말소가 끝나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로 참여합니다.
  • 채무자 책임 추궁 - 명의 회복 뒤 재처분 경위를 정리합니다. 추가 재산 은닉이 있으면 별도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가 이미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그 사이 국세 압류가 끼어 있으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그 뒤 원인무효 등기 말소, 강제경매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처분 상담에서 채권자들은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또 팔아 버렸으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새 매수인은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툴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만 시간과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취소 판결 확정일, 수익자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명의가 회복된 날, 제3자 명의 이전등기 접수일을 등기부로 순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복등기 직후 바로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제3자 등기가 회복등기 뒤의 무권리자 처분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말소 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 뒤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회복등기일과 재처분 등기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말소 청구 상대방·강제경매 진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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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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