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지급명령 확정 직전에 채무자가 집을 세 줬다면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하나 남은 집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줬다면 일반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그 임대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권 설정을 담보 제공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록하고 1년 안에 소를 준비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임대차계약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세를 준 뒤라고 해서 그 임대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10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의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었고 은행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1주일 전 대표가 이 아파트를 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5,500만원에 세를 준 사실이 드러났고,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진 사람이 하나 남은 집을 세 주면 그 임대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일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이나 조세보다 먼저 받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하나 남은 주택에 이런 임차권을 설정해 주면 담보를 제공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은 이 임차권 설정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채권 발생
납품대금 미지급
2025년 10월
지급명령 신청
확정 1주일 전
채무자 임대차 체결
2025년 11월
지급명령 확정
안 날부터 1년
취소 소 제기 마감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R씨 사례의 보증금 5,500만원은 전액이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나가는 금액이어서, 취소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인 R씨에게 돌아올 몫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임차인이 자기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믿고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므로, 선의 여부를 따질 때 실제로 보증금을 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등기부에 권리제한이 많아 채무초과를 의심할 만했는데도 굳이 계약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여러 건 있는 집을 굳이 소액 보증금으로 빌렸거나, 임차인이 채무자의 친척·직원이라면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소되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취소되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그 금액은 배당 순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기일에 임차인 배당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남습니다.
사해행위 임대차 대응 순서
- 채무초과 확인 - 임대차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무초과가 사해행위의 전제입니다.
- 임대차 경위 수집 - 계약일, 보증금 지급 여부, 임차인과 채무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선의를 깨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배당 대응 - 경매 전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중이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준비합니다. 순서가 늦으면 배당이 확정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 제기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배당이의 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표 경정 - 이기면 임차인 배당액을 없애고 채권자들에게 다시 배당하도록 합니다. 내 몫이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거나 임차인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치르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산 내역과 계약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 취소와 물품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집을 세 주면 임차인이 먼저라 손쓸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 남은 집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기가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의 핵심은 날짜입니다. 채권이 생긴 날, 지급명령 신청일과 확정일, 임대차 계약일과 전입일, 그리고 내가 이 임대차를 처음 안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취소의 소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와 제척기간을 증명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 배당을 없애는 근거가 됩니다. 1년을 넘기면 자료가 있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임대차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척기간 안에 취소 소송과 배당이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무자 재산 자료·임대차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초과 여부·임차인 선의 반박 자료·취소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