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땅과 건물 중 건물 매매만 취소된 뒤 경매로 건물을 샀다면 버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땅과 건물을 함께 산 사람의 건물 매매만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강제경매로 건물을 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등기 말소만으로는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지 않고, 경매로 소유자가 갈린 때 매수인에게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 압류 당시 땅과 건물 등기가 누구 이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 철거와 토지인도를 요구하면, 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현재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그날 두 소유자가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는지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출발점입니다.
철거하겠다는 특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땅 주인 쪽에서 「건물은 원래 남의 것」이라고 주장해도 곧바로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법원 강제경매에서 단층 창고 건물을 9,500만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냈습니다. 창고와 그 땅은 2023년 B씨가 C씨에게서 함께 샀는데, C씨의 채권자가 소송을 내 2024년 창고 매매만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B씨 명의 창고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땅은 계속 B씨 명의로 남아 있었고, B씨는 2025. 10. A씨에게 창고를 헐고 땅을 넘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매매만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땅과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건가요?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건물 등기가 말소되어도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은 땅과 건물이 함께 넘어갔다가 건물 양도만 취소된 경우를 「매매 등으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 1
땅·건물 함께 매수
수익자가 둘 다 취득
- 2
건물 매매만 취소
말소돼도 소유자 분리로 보지 않음
- 3
건물 강제경매
매수인이 대금 완납
- 4
소유자 분리
매수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따라서 말소등기 시점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땅과 건물을 함께 가진 사람으로 남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강제경매로 팔리는 순간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비로소 갈라집니다.
강제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은 어떤 권리를 얻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얻습니다. 같은 사람 소유이던 땅과 건물이 매매나 경매 같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물을 강제경매로 산 매수인이 그 권리자가 됩니다.
이 권리는 법률 규정이 아닌 관습법에서 나오지만, 경매로 인한 취득이어서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땅을 되찾으려는 수익자가 철거를 청구하면 매수인은 이 권리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팔려면 지상권을 먼저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지료와 존속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료는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고, 존속기간은 건물 구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입니다. 지료가 정해진 뒤 2년 이상 밀리면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조 | 존속기간 |
|---|---|
| 석조·벽돌·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 | 30년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석조·벽돌·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
- 존속기간: 30년
- 그 밖의 건물
- 존속기간: 15년
출처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대응 순서
- 압류 시점 확인 - 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의 토지·건물 소유 명의를 확인합니다. 그날 동일인 소유로 평가되면 첫 요건이 충족됩니다.
- 말소 경위 정리 -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과 말소등기 내용을 모읍니다. 건물 양도만 취소되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철거 특약 확인 - 매각조건과 이전 거래 서류에 철거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철거 소송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을 날짜표와 함께 냅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지료 정리 - 땅 주인과 지료를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지료가 정해져야 연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과 건물이 따로 팔렸거나 압류 전에 다른 처분이 끼어 있으면 등기부 전체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건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수익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건물 매수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땅과 건물의 이전등기일,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일, 건물 말소등기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매각대금 완납일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표는 철거 소송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의 뼈대가 되고, 지료결정 소송에서 지료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도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이전의 기간에는 매수인이 지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완납증명은 금액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 범위와 압류 당시 소유 명의를 먼저 정리한 뒤 항변을 구성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해행위 취소 판결문, 매각대금 완납증명, 받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철거 청구 방어 방법, 지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281조 제1항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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