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집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수익자인 제가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 소유이고,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와 제245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낸 대금 반환과 경매 절차 대응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내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압류가 들어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보다 다른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에게 낸 대금 반환 청구나 배당 절차 참여가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소가 늦게 집행되었다고 해서 그 사이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유권을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서 연립주택을 사 등기를 마치고 가족과 살아왔습니다.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2014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씨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한동안 집행을 하지 않다가 2025년에야 A씨 등기를 말소하고 곧바로 압류를 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13년 넘게 등기하고 살았으니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고, 부동산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질 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수익자가 10년 등기하고 살았으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닙니다. 수익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2012년
수익자 매수·등기·점유
2014년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2025년
등기 말소·압류
결론
자기 소유 점유라 시효 불인정
이 판결 사안에서도 수익자는 1997년 매수해 등기를 마치고 점유해 왔지만, 취소판결 확정 뒤 한참 지나 등기가 말소되고 압류가 들어왔을 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은 시효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따질 방어 수단이고, 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나요?
수익자는 채무자(매도인)에게 이미 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결과와 남는 금액을 확인하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일과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합니다. 등기 말소와 가액배상 중 무엇인지 봅니다.
- 등기·압류 확인 - 말소등기일과 압류·경매 개시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대응 시점이 정해집니다.
- 시효 주장 점검 -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 대금 반환 청구 - 매도인에게 낸 대금과 지출 비용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매도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합니다.
- 경매 절차 대응 - 경매가 열리면 배당과 잉여금을 확인합니다. 명도 시기도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판결이 가액배상을 명했거나 수익자가 그 사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측 대응과 그 뒤 경매·구상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수익자들은 「취소판결이 나고 10년 넘게 아무도 말소를 안 했으니 이제 시효로 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익자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효 주장에 기대를 걸기보다 다른 회수 방법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대금 관련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송금 내역, 매수 후 들인 수리비·세금 영수증, 채무자인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취소판결 확정일과 말소등기일, 압류일도 등기부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 반환 청구의 증거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뒤 남는 금액을 확인하고 잉여금을 받을 권리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수익자가 들인 필요비·유익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때도 같은 영수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판결의 범위와 등기·압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매도인 상대 청구와 경매 절차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가능성·매도인 상대 대금 반환 청구·경매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