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사해행위로 취소된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로 앞선 소유자의 등기가 말소된 건물이라도 경매로 샀다면 법정지상권을 내세워 철거 요구를 막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이미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등기 말소 뒤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땅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과 그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에게서 철거·토지인도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같은 날짜로 떼어 근저당 설정일, 토지 경매일, 건물 소유권이전과 말소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법정지상권 다툼은 이 날짜 순서로 결론이 납니다.
건물 등기부에 「사해행위취소」 말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서 경매로 산 권리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 지상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강제경매로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억 8,000만원에 샀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땅과 함께 B씨 소유였는데, B씨가 땅에 은행 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만 C씨에게 넘겼고, 그 매매는 2024년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C씨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사이 땅은 근저당 실행 경매로 D씨에게 넘어갔고, D씨는 2025. 9. A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우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된 건물을 경매로 사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땅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그 뒤 근저당 실행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뀌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얻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땅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였으므로 수익자가 법정지상권을 얻었습니다. 그 뒤 채권자취소 판결로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건물이 다시 경매되어도, 건물을 산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근저당 설정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
건물 매도
수익자에게 건물 이전
토지 경매
수익자가 법정지상권 취득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등기 말소, 지상권은 남음
건물 경매
매수인이 지상권 당연취득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이 바로 이 구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무자가 권리를 직접 되찾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얻은 법정지상권은 말소등기로 사라지지 않고,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로 산 건물의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권리라서 등기 없이도 성립하고, 건물을 경매로 산 사람은 매수와 동시에 지상권도 당연히 이어받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도 매각조건에 「매수 후 철거」 같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지상권이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을 다시 팔 계획이 있다면 땅 주인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땅 주인에게 지료는 내야 하나요?
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땅을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료가 정해진 뒤에는 연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철거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말소 날짜를 맞춰 봅니다.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가 첫 요건입니다.
- 매각조건 확인 - 건물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철거 조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철거 조건이 있으면 지상권 승계가 막힙니다.
- 항변 준비 - 철거 소송 답변서에 법정지상권 항변과 날짜표를 붙입니다. 소송 초기에 항변해야 판결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 지료 협의 - 땅 주인과 지료 액수를 협의하고 안 되면 지료결정 절차로 갑니다. 지료가 정해져야 연체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지상권 등기 - 건물 처분 계획이 있으면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합니다. 등기해 두어야 다음 매수인에게 권리를 넘기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경매 매각조건에 철거 조건이 붙었거나 땅과 건물이 공유라면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지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이 바뀌면 건물은 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산 쪽도 등기부에 「사해행위취소」라는 말소 기록이 보이면 자기 권리가 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근저당 설정 당시 누가 땅과 건물을 가졌는지가 결론을 가르고, 말소 기록은 그 판단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일, 토지 매각대금 납부일,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말소등기일, 건물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 중 하나만 어긋나도 법정지상권이 누구에게 생겼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날짜표는 철거 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의 증거 자체가 되고, 이후 지료결정 소송과 지상권설정등기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조건 기재도 함께 보관해야 지상권 승계를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 곧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을 둘러싼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날짜표로 지상권 성립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항변과 지료 협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대금 완납증명, 땅 주인이 보낸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시점과 승계 여부, 지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66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100조 제2항
- 민법 제287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 민법 제28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