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다운계약서를 쓴 뒤 상대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대방이 실거래가를 적은 계약서를 다시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었어도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대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새 계약서 작성이 계약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을 모으고, 신고 기한인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서명이 든 실거래가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만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Q씨에게서 아파트를 실제로는 8억원에 사기로 하면서, Q씨의 요청으로 계약서에는 6억원만 적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금액 기준으로 보냈는데, 대출 심사를 앞둔 P씨가 8억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자 Q씨가 거부했습니다. P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계약은 어느 금액으로 성립하나요?
실제로 합의한 금액으로 성립합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대로 성립하고, 계약서는 그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의 하나입니다. 세금이나 신고 때문에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금은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실거래가 신고에 실거래가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해도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 의무를 매매계약상 의무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하급심 판결입니다.
해제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매매대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 같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거부는 이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 중개사 중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운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상대방이 낮은 금액 신고를 요구하더라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대응 순서
- 실제 대금 증빙 -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신고 기한 확인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있었다면 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요구합니다.
- 공동 신고 요청 - 상대방에게 실제 금액으로 공동 신고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를 남깁니다.
- 단독 신고 - 상대방이 거부하면 거부 사실을 소명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이미 거짓 신고를 했다면 정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 계약 이행 유지 - 해제를 주장하지 말고 잔금·등기 등 본래 의무를 이행합니다. 잘못된 해제 통지는 오히려 내 쪽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마쳤거나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한 사안이면 신고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이행 분쟁과 관련 세무 쟁점을 함께 수행합니다.
- 1
계약 체결
실제 합의 금액으로 계약 성립
- 2
공동 신고 요청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제3조 제1항)
- 3
상대방 거부
거부 사실 소명 자료 확보
- 4
단독 신고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제3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다운계약서를 쓴 매수인들은 상대방이 실거래가 계약서를 다시 써 주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실제 합의한 금액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해 있고, 실거래가 신고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계약서 재작성 거부만으로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를 앞세우다가 잔금을 늦추면 오히려 내가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실제 대금의 흐름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낸 계좌 내역, 실제 금액을 언급한 문자, 중개사가 작성한 서류가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합니다. 공동 신고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면 그 요청 날짜와 상대방 답변도 단독 신고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신고 절차와 소송 양쪽에서 쓰입니다. 단독 신고 때 거부 사실의 소명 자료가 되고, 매매대금 액수가 다퉈지는 소송에서는 계약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짓 신고가 이미 됐다면 과태료와 세금 문제가 이어지므로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이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대금 흐름과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계약 금액과 해제 가능성을 확정한 뒤 신고 정정과 세무 쟁점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송금 내역·중개사 서류·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매매대금의 증명 방법과 해제 가능성, 실거래가 신고와 과태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