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개인투자조합도 매년 조합원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대상과 기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내야 합니다. 2025. 3. 14. 이후 투자 목적 조합이 주식·채권 등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했다면 보유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권리 보유·거래 내역과 조합원 출자지분 변동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현행법상 미제출 가산세는 없지만, 명세서에 가족 간 지분 증여·양수 내역이 적혀 증여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이 주식·채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연말에 보유한 것이 없고 거래만 했다면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냅니다. 2026년분은 2027. 3. 31.까지입니다.
2025. 3. 14.부터 투자 목적의 조합도 보유한 권리와 조합원 내역을 매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합이 스스로 보유 권리와 조합원 변동을 정리해 내는 명세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직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없지만, 이 명세서에는 조합원 사이 지분이 증여·상속·양수로 바뀐 내역과 최대출자자와의 가족관계가 적혀 증여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지인 7명과 함께 2025. 6. 2.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았고, 조합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3억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026. 2. 10. F씨의 아들이 다른 조합원의 지분 일부를 액면가에 넘겨받았고, F씨도 자기 지분 일부를 딸에게 넘겼습니다. 2026. 3. 31.까지 명세서를 내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F씨는 지금 내도 되는지, 가족에게 넘긴 지분은 어떻게 적어야 하고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조합이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면 대상입니다. 민법상 조합으로 만든 투자 모임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투자조합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 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같은 개별법상 조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 아님
- 2
2025. 3. 14. 이후 주식·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했나요?
- 예(불리)결과 해마다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 제출
- 아니요(유리)결과 적용례상 제출 대상 아님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다만 의무는 2025. 3. 14. 이후 조합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투자를 끝내고 이후 보유·거래가 없는 조합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권리는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입니다.
서식에는 조합의 해산일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그해에 해산했더라도 그해에 권리를 보유하거나 거래했다면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명세서에는 네 가지를 적습니다. 연말 현재 조합의 권리 보유 내역, 그해의 권리 거래 내역, 연말 현재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출자지분, 그해 조합원 출자지분의 변동 내역입니다.
| 기재 사항 | 기준 시점 |
|---|---|
| 조합의 권리 보유 내역 | 해당 연도 말일 현재 |
| 조합의 권리 거래 내역 | 해당 연도 중 |
| 조합원 인적사항·출자지분 | 해당 연도 말일 현재 |
| 조합원 출자지분 변동 내역 | 해당 연도 중(양수·상속·증여 등 사유별) |
보유 연도 말일(보유가 없으면 거래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서식에서는 조합원마다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를 코드로 적고, 지분 증감의 사유를 양수·양도·상속·증여로 나누어 적습니다. 거래가액이 없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습니다. 기한은 보유 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어서, 2025년분은 2026. 3. 31.까지였습니다. 해외에 사는 조합원은 거주지국 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F씨 조합은 2025. 6.에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2025년분 명세서를 2026. 3. 31.까지 냈어야 합니다. 2026. 2.의 지분 이전은 2026년분 명세서에 아들의 「양수」, 딸의 「증여」로 나뉘어 적히고, 2027. 3. 31.까지 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현행법에는 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의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명세서나 주식 명의개서 내용 같은 다른 제출 자료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있지만, 투자조합 명세서는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출 의무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가산세 규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마다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내더라도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조합원 변동 내역이 조합원 개인의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와 어긋나면, 세무서가 그 차이를 두고 해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에 조합원별 신고 내역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조합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조합 출자지분을 대가 없이 가족에게 넘기면 그 지분의 가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대가를 받았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겨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받은 쪽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으면 지분 가치는 액면이 아니라 그 주식의 평가액을 반영해 따져야 합니다. 사례처럼 투자한 회사 가치가 오른 뒤 액면가로 넘겼다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명세서에 적힌 관계 코드와 변동 사유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증여로 넘겼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F씨 딸의 신고기한은 2026. 5. 31.로 이미 지났으므로,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조합원에게서 낮은 값에 넘겨받은 지분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었다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 명세서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2025. 3. 14. 이후 조합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했는지 확인합니다.
- 조합원 변동 정리 - 연도별로 조합원의 출자좌수 변동과 사유,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보유 권리 평가 - 거래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 등은 평가액을 산정해 적습니다.
- 명세서 제출 -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바로 냅니다.
- 가족 간 지분 이전 검토 - 증여나 낮은 값 양도가 있었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정하고, 세무서 해명 요청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의 설립 근거, 권리를 취득·거래한 시점, 조합원 사이 지분 이전의 대가와 시가에 따라 의무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조합과 조합원의 세무 신고 의무 검토, 가족 간 지분 이전의 증여세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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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합이 2025. 3. 14. 이후 주식·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했나요?
보유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2025년분 명세서를 2026. 3. 31.까지 내지 않았나요?
가산세 규정은 없지만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조합 지분을 가족에게 대가 없이 또는 액면가로 넘겼나요?
지분 가액이나 시가와의 차액에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합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투자조합 명세서는 가산세가 없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담기는 정보가 구체적입니다. 조합원마다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적고, 지분이 늘거나 줄어든 사유를 증여·상속·양수로 나누어 적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조합 지분 이전은 명세서를 내기 전에 증여세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액면가로 넘긴 지분이라도 조합이 가진 비상장주식 가치가 오른 상태라면 시가와의 차이를 따져 봐야 합니다.
2025. 3. 14. 전에 투자를 끝낸 조합은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일보다 마지막 취득·거래일을 기준으로 의무를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조합과 조합원의 세무 신고·제출 의무를 검토하고, 가족 간 조합 지분과 비상장주식 이전에 따른 증여세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 규약과 출자 변동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기업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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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제1호·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제1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법률 제20777호 부칙 제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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