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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벤처투자조합이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벤처투자조합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냈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회신에서 벤처투자조합은 과세상 도관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 해소 취지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출자지분별 외국납부세액 배분 내역과 현지 납세증명서를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개인 조합원은 분배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로 낸 세금이라고 해서 조합원 개인이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 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공제는 처음부터 조합원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2억원을 출자해 출자지분 4%를 가진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조합은 2025년 미국 스타트업 지분을 매각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세금 1억 2,000만원을 원천징수당했고, 세후 소득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했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조합이 미국에서 낸 세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낸 세금이라 조합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의 외국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조합원이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낼 때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3-법규국조-0662(2024. 3. 29.) 회신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결성·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내고 세후 소득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벤처투자조합은 과세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보면 조합원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회사에서도 기존 해석은 동업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 2011. 4. 1.). 다만 회신은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이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조합이 도관으로 취급되어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합의 외국 원천징수세액이 조합원 공제로 이어지는 흐름
  1. 1

    조합의 국외 투자소득 발생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 납부

  2. 2

    세후 소득 분배

    출자지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

  3. 3

    조합원별 배분 명세 작성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을 지분별로 안분

  4. 4

    조합원의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57조·법인세법 제57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5. 5

    한도 초과분 이월

    10년 이내 이월공제, 잔액은 필요경비·손금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이 낸 원천징수세액 중 자기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분배받은 국외 투자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조합원 몫 외국납부세액 안분(단순 예시 계산)
조합원 몫 외국납부세액 안분(단순 예시 계산)
조합 전체 원천징수세액12,000만원
출자지분 4% 조합원 몫4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외국소득세액 - 조합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 조합원 출자지분율
  • 국외원천소득 - 조합이 분배한 소득 중 국외 투자에서 생긴 부분(세전 기준)
  •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한도 초과분 -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 그래도 남으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

법인 조합원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 뒤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은 조합 단계에서 세액공제·감면과 원천징수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명문 규정이 있고, 벤처투자조합 회신은 이 구조와 같은 결론을 도관 법리로 끌어낸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5항은 동업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 등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기획재정부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해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국제조세제도과-128, 2011. 4. 1.). 어느 쪽이든 외국납부세액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공제받는다는 점은 같고, 차이는 배분 비율의 근거가 약정 손익배분비율인지 출자지분율인지, 배분 명세를 누가 작성해 제출하는지에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응 순서

  • 배분 명세 확보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국외원천소득과 현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별 출자지분으로 배분한 명세를 요청합니다. 공제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현지 납세 증빙 확보 - 현지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납세증명서 또는 지급명세서와 조세조약상 세율 근거를 받습니다. 조약 세율을 넘긴 부분은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과 한도 계산 - 분배받은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산출세액 기준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공제를 부인하는 경정거부나 과세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투자한 국가가 여럿이거나 분배 소득에 국내 투자소득이 섞여 있으면 조합 결산서와 분배 내역을 보고 국가별·소득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러싼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세금은 조합이 냈으니 조합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넘기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세후 금액만 분배하고 외국 세액 배분 명세를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외국에서 떼인 세금은 조합원 단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고, 명세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공제를 통째로 놓칩니다.

다툼의 재료는 배분과 납세의 기록입니다. 조합의 국외 투자별 소득과 원천징수세액, 조합원별 출자지분율과 분배 통지서, 현지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조세조약상 적용 세율의 근거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말만으로는 세무서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확정신고 때 공제 계산서의 근거가 되고, 세무서가 조합원의 공제를 부인할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회신의 사실관계와 같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한도를 넘긴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되므로, 해마다 이월 잔액을 추적하는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 관련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의 배분 명세와 현지 납세 증빙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한도 계산과 신고·경정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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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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