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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거래처와 요금 분쟁 끝에 중재판정으로 낸 손해배상금,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주된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와 생긴 요금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정리하며 낸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합니다.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춘 비용이기 때문이며, 다만 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배상 부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판정문에서 인용된 금액을 원금·위약금·이자로 나눠 보십시오.

기한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비용 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 배상이라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정리한 돈이면 손금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A법인은 대형 공장 한 곳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해 왔고, 그만큼 도매사업자에게 낸 매입대금도 적게 계산됐습니다. 도매사업자는 그 기간에 산업용 요금이 맞다며 2024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5년 중재판정부는 A법인의 과실을 인정해 약 3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A법인은 판정대로 이자까지 지급한 뒤, 이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재판정으로 낸 손해배상금도 법인세 비용이 되나요?

네, 주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생긴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정리하며 낸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 가스 매입·판매처럼 주된 사업의 거래 조건에서 생긴 분쟁인지 봅니다.
  • 통상성 -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도 그 상황이면 지출했을 비용인지 봅니다.
  • 확정성 - 중재판정처럼 지급 의무가 확정된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통상성은 지출이 자주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업자도 그렇게 지출했을지로 판단합니다. 요금 분쟁에 대한 배상은 업계에서 드문 일이어도 사업 거래에서 생긴 이상 통상성을 갖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 배상금도 손금이 되나요?

네, 중재판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겨 징벌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따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항목별 손금 판단
항목손금 판단근거
사업 분쟁의 실손해 배상손금(요건 충족 시)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징벌적 배상 중 실손해 초과분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의2
판정에 따른 지연이자손금 여부 검토시행령 제19조 제24호
확정 전 미리 잡은 비용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1조의2, 제40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쟁이 주된 사업의 매입·판매 조건에서 생겼나요?

    거래 계약서와 요금 산정 자료로 사업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 판정에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이 포함돼 있나요?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대상 법률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3. 판정 전 사업연도에 배상금을 비용으로 잡았나요?

    확정된 사업연도로 귀속을 다시 맞춥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4. 배상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신고했나요?

    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보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실손해 범위의 배상 - 요금 차액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손금 요건을 따집니다.
  • 징벌적 배상의 초과분 -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법률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실제 손해를 넘겨 지급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위약금과의 구분 - 계약상 위약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판정문에서 인용된 항목을 나눠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 구분을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적게 낸 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라 도매사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 2016. 12. 14.).

국세청은 이 배상금이 도시가스를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와 생긴 요금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출된 비용이고,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도 그 상황이면 지출했을 비용이므로 통상성과 사업 관련성을 모두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분쟁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대표자 개인 행위에서 비롯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넣어야 하나요?

손금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판정이 내려져 배상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 미리 비용으로 넣으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판정 후 지급을 미루더라도 손금 귀속은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봅니다.

중재판정 손해배상금 손금 대응 순서

  • 판정문 분석 - 인용된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 위약금, 지연이자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손금 판단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자료 정리 - 분쟁이 된 거래가 주된 사업의 매입·판매 조건이었다는 계약서와 요금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 귀속 사업연도 확정 - 판정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와 다르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 경정청구 - 손금에 넣지 않고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냅니다.
  • 불복 - 세무서가 손금을 부인해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금에 징벌적 배상이나 위약금이 섞여 있거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판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금은 잘못을 해서 낸 돈이라 비용으로 넣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잘잘못이 아니라 그 지출이 사업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를 봅니다. 거래 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정리한 돈이면 과실이 인정됐어도 손금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때 판정문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중재판정부가 어떤 청구를 받아들였고 어떤 청구를 기각했는지, 손해배상과 위약금과 이자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판정문에 남습니다. 판정문 없이 지급 내역만 있으면 세무서가 금액 성격을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판정문의 항목 구분이 그대로 주장 범위가 됩니다. 사업 관련성을 보여 줄 거래 계약서와 요금 산정 자료를 판정문과 함께 정리해 두면, 귀속 사업연도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근거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쟁 비용의 손금 사안은 판정문·계약서로 사업 관련성과 귀속 시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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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