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낸 돈은 법인세 손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지급한 부분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법률과 외국 법령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부분은 일반 손해배상금처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손금에 넣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전에 실제 손해액과 초과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과 손해액 산정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전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지급한 부분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법률과 외국 법령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부분은 일반 손해배상금처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이 대상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이 대표적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법률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실제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그중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을 제재 성격의 지출로 보아 비용에서 뺍니다. 벌금이나 과징금을 손금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별표에 없는 법률에 근거한 배상이라면 배수 배상이 있더라도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열거된 조항인지 판결문의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배상금은 일반 손금 요건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급분을 경정청구로 다툴 때는 지급한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도 같습니다. 해외 소송에서 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배상을 명령받아 지급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해외 자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직접 지급한 경우에 특히 문제 됩니다.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지급한 배상액에 「(배상 상한 배수 - 1) ÷ 배상 상한 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판결이나 합의에서 실제 손해액이 따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씁니다.
| 배상 상한 배수 | 지급액 | 손금불산입액 | 손금 인정액 |
|---|---|---|---|
| 3배 | 3억원 | 2억원(3억원×2/3) | 1억원 |
| 5배 | 5억원 | 4억원(5억원×4/5) | 1억원 |
| 3배, 실제 손해 2억원 특정 | 3억원 | 1억원 | 2억원 |
출처 - 법인세법 제2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한 법률에 따라 3억원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3억원에 3분의 2를 곱한 2억원이 손금에서 빠지고 1억원은 손금이 됩니다. 5배 상한 법률에 따라 5억원을 지급했다면 4억원이 손금불산입, 1억원이 손금입니다.
산식은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쓰는 보충 기준입니다. 판결문에 실제 손해액이 따로 적혀 있다면 산식보다 그 금액이 우선입니다. 지급액에서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실제 손해액 판단이 판결문에 남도록 하는 것이 세무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서나 손해 산정 자료로 실제 손해액을 밝힐 수 있다면 산식보다 유리한 계산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배상액이 법령 상한보다 낮게 정해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배 상한 법률에서 실제 손해의 2배를 배상했다면 실제 손해를 넘는 1배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이때도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은행이 지급한 15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지출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면 지출했을 비용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손금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반면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돈은 다릅니다. 입찰 담합 대가로 경쟁 업체에 준 사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 지출을 구분해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으로 정리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합의금이라도 별표 법률에 따른 징벌적 배상 청구를 정리한 돈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실제 손해와 초과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세무서는 산식을 적용해 상당 부분을 손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상의 근거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별표 법률인가요?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계산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실제 손해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나요?
산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손해액 산정 자료를 따로 확보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해외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나요?
보상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의 구분을 판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합의 단계에서 금액 산정 근거를 남기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업체의 손해액 자료, 감정 결과, 협상 경위를 합의서나 부속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합의금 전액이 실제 손해 보전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손금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 대응 순서
- 근거 법률 확인 - 배상 판결이나 청구의 근거가 시행령 별표 1 법률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손해액 특정 - 판결문, 감정서, 합의서에서 실제 손해액이 따로 정해졌는지 찾습니다.
- 손금불산입액 계산 - 실제 손해액이 있으면 그 초과분을, 없으면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반영 - 지급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액을 세무조정합니다.
- 다툼 대비 - 세무서가 다른 계산을 하면 손해액 자료로 경정청구나 불복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의 근거 법률과 실제 손해액이 특정됐는지에 따라 손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지급에 따른 법인세 손금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벌적 배상 소송에서 회사는 배상액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판결문에 실제 손해액이 따로 적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3억원을 지급해도 실제 손해액이 2억원으로 인정되면 1억원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산식에 따라 2억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낼 때도 실제 손해 산정 자료를 합의서에 남겨 두면 법인세 계산에서 근거가 됩니다. 소송 담당 부서와 세무 담당 부서가 합의 문안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하도급·개인정보 사건의 배상금 지급에 따른 법인세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판결문과 합의 자료로 실제 손해액을 정리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손해배상금 손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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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법인세법 제21조의2,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6008호)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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