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회사가 판결로 물어준 손해배상금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메우려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 때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2021두35308 판결에서 이런 배상금은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배상액이 실손해 범위인지와 징벌적 배상 부분이 섞였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손해배상금을 손금에서 빼고 법인세를 경정·고지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이라고 해서 회사가 먼저 손금에서 빼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경위와 금액이 실손해 범위인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처의 경영권 분쟁에 함께 관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2025년 항소심에서 1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사는 판결대로 돈을 지급하고 그해 법인세 신고 때 이를 손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는 「불법행위로 물어 준 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며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해를 메우려고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에서 이렇게 보고, 손금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생긴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비용인지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면 지출했을지를 기준으로,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한 돈은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처지의 다른 법인도 지급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법인세법이 손금불산입 항목을 따로 열거하면서 손해배상금 일반은 넣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담합 사례금 같은 돈은 왜 손금이 안 되나요?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돈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빠집니다. 동종 업체에 입찰 포기의 대가로 준 담합 사례금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이런 담합 사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두35308 판결은 이 사례와 달리, 불법행위의 결과를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지출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 지출 | 손금 여부 | 이유 |
|---|---|---|
| 확정판결에 따른 실손해 배상금 | 손금 |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아님 |
| 입찰 담합 사례금 | 불산입 |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
| 실손해 초과 징벌적 배상 | 초과분 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의2 |
| 벌금·과징금 | 불산입 | 법이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1조의2, 대법원 2021두35308·2017두51310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전부 손금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하도급·개인정보·제조물책임처럼 법률이 손해의 몇 배까지 배상하게 정한 경우, 실손해를 넘는 부분은 이 규정으로 걸러집니다. 2021두35308 판결 사안에는 2017. 12. 19.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었지만, 실손해 범위의 배상이라는 판단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손해배상금 손금 부인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확정판결의 주문과 손해액 산정 이유를 먼저 챙깁니다. 배상액이 실손해 범위라는 설명이 판결 이유에 있을 때 손금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 지출 경위 정리 - 배상 원인이 된 행위가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습니다. 경영 판단이나 거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징벌 부분 구분 - 배상액 중 법정 배수 배상이나 위자료 가산이 섞였는지 나눕니다. 실손해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만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냅니다.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이나 형사 합의금이 섞였거나 임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회사가 대신 물어 준 경우에는 판결문과 회계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판결문·지급 내역 확보
실손해 범위 증명 자료
- 2
징벌 부분 구분
초과분 계산
- 3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전 의견 제출
- 4
심판·심사청구
고지 후 90일 안
- 5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금 손금 다툼에서 회사 쪽은 「불법행위라서 어차피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배상 원인이 불법인지가 아니라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입니다. 담합 대가처럼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경우와, 법원이 정한 손해를 갚는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확정판결문, 지급일과 계좌 이체 내역, 지연손해금 계산서, 배상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낸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손해 항목과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가 특히 문제됩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결 이유에 손해액 산정 근거가 있으면 실손해 범위라는 주장을 따로 증명할 부담이 줄고, 징벌적 배상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금액만 떼어 손금불산입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금의 지급 경위와 실손해 범위를 판결문·회계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손금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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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 법인세법 제21조의2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