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친 과세기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신고 때 빠뜨린 의제매입세액은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일반 매입세액의 사후 공제 규정을 의제매입세액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이 없으면 경정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서와 계산서합계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네, 신고 때 빠뜨린 의제매입세액은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일반 매입세액의 사후 공제 규정을 의제매입세액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이 없으면 경정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신고 때 서류를 안 냈으면 공제가 막히나요?
아니요, 신고 때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공제가 영영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증명서류를 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이 공제에 일반 매입세액의 사후 공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나중에 내도 됩니다.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 경정 때 확인을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면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여 경정해야 공제가 확정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서와 함께 증빙을 내어 공제받는 길도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음식점업자는 농어민에게서 직접 샀더라도 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사도 업종에 따라 경정청구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정청구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되, 과세표준에 비례한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한도는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아도 매출이 적은 과세기간은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한도 비율 |
|---|---|---|
| 법인사업자 | 구분 없음 | 과세표준의 50% |
| 음식점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75%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 2억원 초과 | 60% |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 2억원 이하 | 65% |
| 2억원 초과 | 55%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한도는 위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027. 12. 31.까지는 한도 비율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50퍼센트입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퍼센트, 2억원 이하 70퍼센트, 그 초과 60퍼센트입니다.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2억원 이하 65퍼센트, 초과 55퍼센트입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을 하는 법인이 106분의 6, 개인 음식점이 108분의 8입니다. 개인 음식점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 12. 31.까지 109분의 9입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104분의 4이고,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법인이 제1기 과세표준 4억원에 면세 원재료 1억 5,000만원을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4억원의 50퍼센트인 2억원이므로 매입액 전부가 한도 안입니다. 1억 5,000만원에 106분의 6을 곱한 약 849만원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 비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몇 년 전 과세기간을 경정청구한다면 그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비율로 계산해야 하므로 당시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조세심판원 2008. 12. 17. 조심 2008서3522 결정은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로 드러난 사안입니다. 사업자는 누락한 면세 매입분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신고 때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고 관련 장부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재료 구매와 공급 형태에 비추어 면세 매입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류를 늦게 낸 것보다 매입 사실 자체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전에 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 대금 이체 기록을 매입처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았다면 사후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매출 누락이 함께 드러난 조사라면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원재료 매입을 같은 장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의 연간 정산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제1기와 제2기 매입 비중이 크게 다른 제조업자는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1기 매입이 연간의 75퍼센트 이상이거나 25퍼센트 미만이고, 1년 내내 제조업을 했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매입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공제액을 뺀 만큼 더 공제합니다. 이때 한도도 1년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면세 원재료를 샀는데 의제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인지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그 매입에 대한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가지고 있나요?
매입처별로 합계표를 만들어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제7항
지난 신고 때 한도 비율을 특례보다 낮게 적용했나요?
현행 한도 특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조업자로서 제1기 매입이 연간의 75% 이상이었나요?
제2기 확정신고분의 연간 정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이 정산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선택 규정입니다. 놓쳤다면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김장철이나 수확기에 원재료를 몰아 사는 식품 제조업에서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누락분 확인 - 과세기간별로 면세 원재료 매입액과 신고한 공제액을 대조합니다.
- 증빙 정리 - 계산서, 카드전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매입처별로 모아 합계표를 만듭니다.
- 한도 계산 - 과세표준과 업종별 공제율·한도 비율로 공제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제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서와 공제신고서, 증빙을 함께 냅니다.
- 결과 대응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과 과세표준, 증빙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 경정청구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누락분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제매입세액은 신고 때 한도 계산을 보수적으로 하다가 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 11. 28.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 특례가 2027. 12. 31.까지 이어졌으므로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한 한도 비율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가 매출 신고의 적정성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이 있다면 공제를 늘리는 경정청구가 오히려 조사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자료부터 점검합니다.
음식점은 농어민 직접 매입분을 증빙 없이 공제받으려다 부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제조업과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입 증빙과 한도 계산을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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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5항 제2호·제3호·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조세심판원 2008. 12. 17. 조심 2008서3522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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