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위탁판매로 수출한 물건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위탁판매수출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외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보내 팔린 만큼만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지에서 팔려 정산 금액이 정해져야 대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미리 매출을 잡았다면 신고 시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지 판매로 수출 대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냅니다.
위탁판매수출은 선적일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외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보내 팔린 만큼만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지에서 팔려 정산 금액이 정해져야 대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미리 매출을 잡았다면 신고 시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출과 공급시기가 왜 다른가요?
일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그러나 위탁판매수출은 대금 결제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령은 이를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해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따른 수출로 정합니다.
선적할 때는 대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지 수탁자가 얼마에, 얼마나 팔지는 판매 뒤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합니다. 원양어업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예를 들어 2026. 5.에 제품 1,000개를 해외 수탁자에게 보냈는데 2026. 8.에 600개가 팔려 정산서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600개분 대가는 정산으로 확정된 2026년 제2기의 영세율 매출입니다. 남은 400개는 팔려 대금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외화로 받는 대가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다면 실제로 바꾼 원화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위탁판매수출에서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일이므로 그날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선적일 환율로 계산해 두었다면 공급시기가 바뀌는 만큼 환율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확정액이 10만 달러이고 선적일 기준환율이 1,300원, 확정일 기준환율이 1,4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적일로 계산하면 1억 3,000만원, 확정일로 계산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영세율이라 세액은 0원이지만 과세표준 1,000만원 차이가 신고 불일치로 남습니다.
수탁자가 판매 수수료나 현지 비용을 떼고 송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을 송금액으로 볼지, 판매가 전체로 볼지는 계약서의 정산 구조로 판단합니다. 현지 판매가 전체가 위탁자의 매출이고 수수료는 수탁자에게 준 비용이라면 판매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팔리지 않아 돌려받은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현지에서 팔리지 않아 돌려받은 물건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된 범위에서만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려받는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면 재화의 수입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소비 권한을 넘기지 않고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는 재화는 다릅니다. 관세법 제99조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101조로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관세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여와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수출 때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처분한 물건이라면 그 처분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가액을 따집니다. 수탁자가 보내는 판매·재고 보고서가 신고의 기초 자료이므로 주기적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현지 판매 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그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도 따로 검토합니다. 영세율 매출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아니라 법인세의 대손금 손금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위탁판매수출과 비슷한 거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결제 방식과 물건의 이동 경로로 구별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을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내보내는 방식이고 선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이고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수출 유형 | 내용 | 공급시기 |
|---|---|---|
| 직접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선(기)적일 |
| 중계무역 | 보세구역 밖 국내 반입 없이 반출 | 선(기)적일 |
| 위탁판매수출 | 무환 수출 후 판매분만 결제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외국인도수출 | 국내 대금 수령, 외국에서 인도 |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
| 위탁가공무역 | 외국 가공 후 외국에서 인도 |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물품을 무환으로 보내고 판매분만 결제받나요?
선적일이 아니라 공급가액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선적일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해 왔나요?
신고 과세기간이 맞는지 정산서와 대조해 수정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수탁자가 판매·재고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나요?
확정일 판단 자료가 되므로 계약에 보고 의무를 넣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팔리지 않은 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올 계획인가요?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위탁가공무역은 원료를 외국에 보내 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공급가액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입니다. 같은 해외 거래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 한 계약에 여러 방식이 섞여 있다면 물품 단위로 어느 유형인지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표시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출하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위탁판매수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유형 확인 - 무환 수출 후 판매분만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인지 확인합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수탁자의 판매·재고 보고서와 정산서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확정일 기록 - 판매분 대금이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기록합니다.
- 환율 적용 - 확정일 기준환율이나 환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반송 물품 정리 - 돌려받는 물품의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 계약의 결제 방식과 정산 시점, 환율 처리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위탁판매·중계무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판매수출은 선적 때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므로 그날 매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일이어서 과세기간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영세율이라 세액 차이는 없어도 과세표준 신고 불일치가 가산세 쟁점이 됩니다.
정산서는 신고의 핵심 자료입니다. 수탁자가 분기마다 판매·재고 보고서를 보내도록 계약에 넣어 두면 확정일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송 물품을 그냥 들여오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수입 감면 요건을 미리 맞춰 두면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위탁판매수출과 중계무역 거래의 영세율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산서와 수출 서류를 맞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수출 영세율 검토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출하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 수출한 제품의 원료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
- 원단을 해외 임가공업체에 보내 만든 옷을 국내 업체에 팔면 영세율인가요?
-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부품이 국내 조선소로 가도 영세율인가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관세법 제99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