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출하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자기가 만든 물건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해도 직수출이어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공장에서 넘긴 날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선수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공급시기는 바뀌지 않고 원화로 바꾼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와 적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와 선적일(적재일)을 확인하십시오. 공장인도조건 수출이라도 수출자가 우리 회사로 되어 있으면 그 선적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이고 영세율 신고의 기준일입니다.
검사와 포장을 끝내고 외국 바이어에게 공장에서 넘겼다고 해서 그날 공급시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실제로 배나 비행기에 실린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공장 인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서둘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기계 부품을 만들어 외국 회사에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5년 7월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외국 회사의 검사에 합격하고 포장까지 마쳤으며, 외국 회사가 2026년 1월에서 2월 사이 보세구역으로 옮겨 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재무팀은 12월에 공장에서 넘긴 것이므로 2025년 제2기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선적일이 속한 2026년 제1기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넘기는 조건도 직수출인가요?
네, 자기가 만든 물건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권과 운송 위험이 공장에서 바이어에게 넘어간다는 사정은 수출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상 수출은 물건이 국외로 나가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누가 운송비를 내고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처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수출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인도조건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일반 원칙대로 직수출로 봅니다.
공급시기는 공장 인도일인가요, 선적일인가요?
공장인도조건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공장에서 바이어에게 넘긴 날이 아니라 물건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날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025년 7월
선수금 수령(공급시기 아님)
2025년 12월
검사 합격·공장 인도(공급시기 아님)
2026년 1~2월
보세구역 반입
선적일
공급시기, 2026년 제1기 신고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국세청 법규부가2012-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가 우리 회사인가요?
직수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공장 인도일과 선적일의 과세기간이 다른가요?
선적일 기준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선수금을 선적 전에 원화로 바꾸었나요?
환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공장 인도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예를 들어 12월에 공장에서 넘겼어도 선적이 다음 해 1월이면, 공급시기는 다음 해 1월이고 다음 해 제1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영세율 매출로 넣습니다. 공장 인도일과 선적일이 과세기간을 넘나들면 신고 기간이 바뀌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 공장 인도일 - 바이어에게 소유권과 위험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아닙니다.
- 선적일 -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적재일입니다. 공급시기이자 영세율 신고 기준일입니다.
국세청은 공장인도조건 수출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면 그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1, 2012. 1. 2.).
국세청은 소유권 이전과 내륙운송 비용·위험, 수출통관 절차를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해석은 2011. 11. 7.에도 있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출신고 명의를 바이어나 다른 국내 업체로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선수금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선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으며, 공급시기는 여전히 선적일입니다. 다만 선수금을 선적일 전에 원화로 바꾸었다면 그 바꾼 금액이 그 부분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선적일 이후에도 외화로 갖고 있거나 선적 뒤에 대금을 받으면,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영세율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적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바이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붙여 영세율 적용을 증명합니다.
공장인도조건 수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수출자 명의 확인 -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가 우리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직수출이 아닌 다른 거래로 따져야 합니다.
- 선적일 확인 - 적재일을 확인해 공급시기와 신고할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공장 인도일이 속한 기간에 미리 넣었다면 바로잡습니다.
- 과세표준 환산 - 선수금 환가 금액과 선적일 기준환율 적용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영세율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영세율 매출로 환급이 나오면 조기환급도 검토합니다.
- 신고 바로잡기 - 과세기간을 잘못 잡아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영세율 부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신고 명의와 실제 반출 경로가 다르면 계약서와 통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인도조건은 공장에서 소유권과 위험이 넘어가므로 그날 매출이 생긴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과 달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정해져 있어, 연말에 공장 인도를 하고 다음 해 선적하면 신고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 명의와 적재일, 선수금을 원화로 바꾼 날과 금액, 바이어의 검사 합격일이 각각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록입니다.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니 신고 시기가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환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이 서류들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므로 선적 단위로 묶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신고필증·선적 서류·외화 수령 내역을 대조해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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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
- 국세청 법규부가2012-1(2012. 1.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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