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강제집행으로 일부를 회수하는 중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회수불능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강제집행으로 일부를 회수하는 중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못 받았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권리확정주의라고 합니다.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채권이 생긴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일단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원칙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가 그 한계입니다.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회수불능 부분은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매도인은 대금 7억 2천만 원을 어음으로 받고 등기를 먼저 넘겼습니다. 발행 회사는 거래정지되었고 매수인은 출국해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에 참가했지만 선순위에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매수인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도 결손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나요?
회수불능은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을 납세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대금을 미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는 회수불능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사정 | 인정된 사례 | 부정된 사례 |
|---|---|---|
| 매수인 상태 | 출국 후 행방불명, 재산 없음 | 재산이 남아 집행을 계속 시도 중 |
| 회수 노력 | 승소판결 후 경매에서 배당 없음 | 강제경매로 일부 배당받음 |
| 체납 관계 | 매수인 체납 세금 결손처리 | 해당 없음 |
| 판단 | 양도가액에서 제외 | 양도가액에 포함 |
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고 매수인이 고의로 잔금 지급을 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매도인은 강제경매로 일부를 배당받았고 다른 재산에도 집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일부 남아 있어도 회수불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낙찰자 지위를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안입니다. 발행 회사는 폐업했고, 배서인은 사기 피해액과 체납 세금이 각각 20억원을 넘었습니다. 배서인에게 남은 임야는 공시지가가 낮았고 압류와 가압류가 겹겹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심은 예금과 부동산이 있었다며 회수불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증거의 핵심은 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했는데도 받을 수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승소판결, 강제집행 불능조서, 배당표, 매수인의 파산이나 무재산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 뒤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후 채권이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배당금채권 사안이었고, 양도대금채권에 대해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도 권리확정주의를 따르고, 2009두23785 판결은 회수불능인 양도대금에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뒤 회수불능이 된 양도대금에도 같은 경정청구 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양도시기만을 기준으로 본다는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두18810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뒤의 사정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의 대손금처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청구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도 회수불능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경정청구 단계에서 자료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다른 경로로 봅니다. 그 경우는 「등기를 먼저 넘겼는데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을 해제했어요,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신고기한 전이라면 못 받은 대금을 빼고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기한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금액을 뺀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회수불능 부분을 처음부터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기고 잔금을 받지 못했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강제집행이나 배당에서 회수하지 못한 기록이 있나요?
불능조서와 배당표를 모아 회수불능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나요?
회수불능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나요?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경로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전액으로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수불능 부분을 빼고 신고하면서 증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가산세 부담이 없고, 뒤의 방법은 당장의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배당 가능성도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3억원을 뺀 7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재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전액으로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양도대금 미회수 대응 순서
- 회수 절차 진행 - 지급명령이나 매매대금 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합니다.
- 집행 기록 확보 - 강제집행, 배당, 재산명시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 무자력 증명 - 매수인의 파산, 폐업, 무재산 결손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신고 전이면 회수불능 부분을 빼고 신고하고, 신고 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의 재산 상태와 회수 노력의 기록에 따라 회수불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대금 미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대금 미회수 사건에서 납세자가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너무 일찍 회수불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행 절차가 남아 있으면 법원은 회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반대로 회수불능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은 짧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거나 매수인 파산선고가 나온 날을 기준일로 기록해 두십시오.
등기를 먼저 넘기는 거래라면 근저당권 설정이나 잔금 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세금 문제까지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회수불능 주장은 어려워지지만, 애초에 대금을 못 받는 위험 자체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을 넘기고 양도대금을 끝내 받지 못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집행 기록과 무자력 자료를 정리해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 양도대금 청구·집행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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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5호·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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