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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양도세 신고 6년 뒤 매수인 신고가와 다르다며 과세됐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것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고, 그 뒤에 한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대법원 2007두24364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는지, 이중계약서처럼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효라서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지만,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 주장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다른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고가액이 틀렸다고 먼저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9년 10월 토지를 팔고 같은 해 12월 실제 받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매수인은 그 뒤 토지를 다시 팔면서 T씨에게서 산 가격을 더 높게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7월 두 신고가 다르다며 T씨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T씨의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은 신고한 금액과 일치했고, T씨는 이미 기한이 지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그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셉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각색 사례의 제척기간 계산
  1. 2019년 10월

    토지 양도

  2. 2019년 12월

    예정신고(기산일과 무관)

  3. 2020년 5월 31일

    확정신고기한

  4. 2020년 6월 1일

    제척기간 기산

  5. 2025년 5월 31일

    5년 제척기간 끝

  6. 2025년 7월

    과세처분(무효)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단순 예시

그래서 2019년 양도분은 2020년 6월 1일부터 5년인 2025년 5월 31일에 부과제척기간이 끝납니다. 2025년 7월의 과세처분은 기간이 지난 뒤의 처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처분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무효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뒤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7년이나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매수인과 짜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쓴 경우처럼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한다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6. 9. 29. 기준)
신고함, 부정행위 없음
기간: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기간: 7년
부정행위로 포탈
기간: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매수인 신고가와 다르면 누구 금액이 맞나요?

어느 신고가 맞는지는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중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정합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양도가액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척기간 안의 처분이라도 이 자료로 실지양도가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양도일·신고일 확인 - 잔금일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기산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고지일과 비교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 이중계약서나 거짓 증빙이 없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증빙 정리 -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중개 기록을 모읍니다. 신고가액이 실제와 같다는 증거입니다.
  • 불복 또는 무효 주장 - 고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내고, 기간이 지났으면 무효확인이나 환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과 사이에 가격을 둘러싼 합의나 별도 약정이 있었거나 신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적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몇 년 지난 거래를 들고 오면 대부분 「세무서가 하는 일이니 기간은 맞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산일 계산에서 과세관청이 예정신고일이나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일이 있고, 한두 달 차이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잔금일이 적힌 계약서와 영수증, 예정신고서 접수증,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신고가액이 실제와 같다는 증거이면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도 됩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과세관청이 부정행위 10년을 주장할 때 이를 막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같은 자료로 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신고일·고지일을 먼저 대조해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계산한 뒤 부정행위 주장에 대비한 거래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예정신고서와 접수증, 과세예고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부정행위 주장 가능성·실지양도가액 인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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