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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비당첨으로 분양계약을 했는데 분양권 취득일은 예비당첨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계약일이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배정받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맺었다면 그날이 분양권 취득일이고 예비당첨일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4년 6월 27일 회신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보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공급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을 확인해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기한

분양권 취득일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의 처분기한이 돌아갑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예비당첨자로 뽑힌 날은 분양권 취득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아직 동·호수도 계약도 없는 대기 순번일 뿐이므로, 예비당첨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다른 단지 청약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고, 2025년 1월 15일 미계약 물량의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배정받은 뒤 같은 날 분양가 7억원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A씨는 분양권 취득일이 예비당첨일인 2024년 12월인지 계약일인 2025년 1월인지,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당첨부터 종전 주택 처분기한까지(예시)
  1. 2020년 7월

    종전 주택 취득

  2. 2024년 12월 20일

    예비입주자 선정(취득일 아님)

  3. 2025년 1월 15일

    동호수 배정·공급계약(분양권 취득일)

  4. 2028년 1월 15일

    종전 주택 처분기한(취득일부터 3년)

국세청은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배정받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분양권 취득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재산-1427(2024. 6. 27.) 회신에서, 2020년 12월 22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2021년 1월 19일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받아 분양계약을 맺은 사안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추첨에 참가해 배정받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날짜가 취득시기라고 답했습니다. 이 회신은 추첨과 계약이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동·호수 배정일과 계약일이 다르면 어느 날 권리가 확정되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회신 사안에서 이 날짜가 중요했던 이유는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그날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예비당첨일을 취득일로 보았다면 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되어 주택 수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회신 기준을 이 사실관계에 대입하면 취득일은 동·호수 배정과 계약을 한 2021년 1월 19일이 되어, 이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분양권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하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좌우하는 항목(2026. 10. 7. 기준)
항목기준
주택 수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종전 주택 1년 요건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분양권 취득일까지 1년 이상
종전 주택 처분기한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분양권 양도 세율보유 1년 미만 70%, 그 밖 60%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시행령 제156조의3

  • 주택 수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3년을 넘기는 경우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분양권 자체 양도 - 분양권을 팔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그 밖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의 출발점도 취득일입니다.

예비당첨부터 계약까지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이 취득일인가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기준이라는 원칙까지만 확인되고, 배정일과 계약일이 다른 경우를 직접 판단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당첨 취소나 미계약 물량이 생기면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처음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는 동·호수를 공개한 뒤 추첨에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해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추첨에 참가하지 않거나 배정을 받지 못하면 공급받을 지위가 생기지 않으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만으로는 취득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배정일과 계약일이 며칠 차이 나고 그 사이에 2021년 1월 1일이나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계가 걸린다면, 배정 통지·공급계약서·계약금 입금 기록을 모두 갖추어 양도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대응 순서

  • 서류 날짜 정리 - 예비입주자 선정 통보일, 동·호수 추첨일, 공급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취득일 확정 - 추첨 배정과 계약이 같은 날이면 그날을 취득일로 보고, 날짜가 다르면 따로 검토하며 2021년 1월 1일 전후를 확인합니다.
  • 종전 주택 요건 확인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분양권 취득일까지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기한 계산 -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수 있는지, 어렵다면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으로 갈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종전 주택 양도 시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예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고, 취득일을 달리 보아 과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호수 배정일과 계약일이 다르거나 계약금을 나중에 낸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주택 수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 상담에서 많은 분이 「청약에 당첨된 날이 취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당첨은 앞 순번이 계약을 포기해야 기회가 오는 대기 상태이고, 동·호수가 배정되고 공급계약을 맺어야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국세청이 예비당첨일이 아니라 추첨·계약일을 취득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하루 차이로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예비입주자 선정 문자, 동·호수 추첨 결과, 공급계약서 작성일, 계약금 입금일 네 가지 기록이 각각 다른 곳에 남습니다. 추첨과 계약이 같은 날이면 다툼이 적지만, 배정 뒤 며칠 지나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어느 날 권리가 확정되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른 날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종전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부인되면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하루 달라지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요건과 3년 처분기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양도 전에 취득일을 확정해 두는 것이 과세된 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이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계약서와 입금 기록으로 권리 확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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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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