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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안 한 주택을 팔면 세율이 70%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잔금을 치르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주택을 팔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감면까지 배제합니다. 지금은 팔기 전에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미등기 상태로 넘겼더라도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마치려면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면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뒤 파는 것으로 미등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등기를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군 지역의 단독주택을 3억원에 사면서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부담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뤘습니다. A씨 세대는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어 이 집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6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전 주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는 방식으로 팔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주택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등기 상태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와 감면 규정도 모두 배제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불이익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 주택과 미등기 주택 비교(2026. 10. 7. 기준)
항목등기 후 양도미등기 양도
세율기본세율 6~45%70%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이상 적용배제
기본공제250만원배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 시 적용배제

출처 -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0호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보유기간과 관계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배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공제 배제
  • 비과세·감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모두 배제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공제율이 3%가 아닌 0.3%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 주인과 새 매수인 사이에 계약서를 따로 쓰는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매매대금을 청산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넘긴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5. 4. 27.). 대법원도 잔금 일부만 내면 등기가 가능한데도 중과를 피하려고 대금을 남겨 둔 채 권리를 넘긴 사안에 미등기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국세청은 미등기 주택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나요?

국세청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2006. 4. 28.). 이 회신은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지만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1항 제10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회신은 질의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못 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되나요?

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집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서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등기를 못 한 토지도 같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투기 목적이 없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양도자에게 묻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미등기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용이 아까워 등기를 미룬 경우는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등기 후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씨 사례로 단순 예시 계산을 해 보면 양도차익 3억원(필요경비 생략)에 미등기 세율 70%를 적용하면 세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등기를 마치고 팔면 5년 이상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0%인 3,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억6,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3,706만원에 1억1,750만원의 38%인 4,465만원을 더한 8,17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양도차익 3억원일 때 세액 비교
양도차익 3억원일 때 세액 비교
미등기 양도21,000만원
등기 후 양도8,171만원

단순 예시 계산(필요경비·지방소득세 제외, 5년 이상 보유)

미등기 주택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등기 가능 여부 확인 -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으로 잔금을 다 치렀는지 확인합니다. 다 치렀다면 팔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지, 법원 결정이나 소송으로 등기가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시행령의 제외 자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세액 비교 - 미등기 세율 70%와 등기 후 기본세율을 각각 계산해 취득세·등기 비용과 비교합니다. 대부분 등기 비용보다 세액 차이가 훨씬 큽니다.
  • 예정신고 -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고지 후 다툼 - 미등기 중과로 고지됐는데 등기를 못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를 못 한 경위에 소송·경계 다툼·인허가 문제가 섞여 있으면 판결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아끼려고 등기를 미뤘다가 팔 때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불이익은 70% 세율만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가 한꺼번에 빠지는 구조여서 등기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가 납니다.

판단은 양도 당시 등기가 되어 있었는지,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잔금 영수증, 등기 신청을 시도한 기록, 소송이나 인허가 때문에 등기가 막힌 경위를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등기 중과가 다툼이 되면 법원은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한지를 봅니다. 등기를 막은 객관적 사정을 보여 주는 판결문, 조정조서, 관청 회신 같은 자료가 있어야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미등기 중과 사안은 등기가 막힌 경위를 계약·소송 기록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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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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