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형부가 몰래 판 상속 땅, 소송으로 돈을 받으면 제가 양도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수탁자가 동의 없이 판 땅의 매각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일부 돌려받았다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거친 회수는 양도소득의 환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 당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자료와 돈을 받은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아직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매각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양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어머니에게서 토지 여러 필지를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 분쟁이 생기자 형부 B씨 명의로 등기를 옮겨 두었습니다. B씨는 2023년 A씨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25억원에 팔고 대금을 자기가 썼습니다. A씨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2025년 B씨가 7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A씨가 B씨를 통해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몰래 판 땅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판 경우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판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수탁자가 임의로 판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았으면 양도소득이 환원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송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매각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원으로 보려면 수탁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
|---|---|
| 신탁자가 스스로 양도 | 명의신탁자 |
| 수탁자 임의 양도, 대금 즉시 자발적 이전 | 명의신탁자 |
| 수탁자 임의 양도, 소송으로 뒤늦게 회수 | 명의신탁자 아님 |
| 수탁자 임의 양도, 회수 없음 | 명의신탁자 아님 |
- 신탁자가 스스로 양도
-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 수탁자 임의 양도, 대금 즉시 자발적 이전
-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 수탁자 임의 양도, 소송으로 뒤늦게 회수
-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아님
- 수탁자 임의 양도, 회수 없음
-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아님
출처 - 대법원 98두7084, 2012두1071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를 형부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형부가 임의로 팔고,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조정으로 일부를 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와 별개로,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 과정에서 명의신탁 경위를 밝힐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대응 순서
- 처분 동의 여부 정리 - 수탁자가 팔 때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내용증명·고소장이 증거가 됩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매각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넘어온 돈이 없어야 합니다.
- 회수 경위 정리 - 소송·조정·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난 강제 회수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과세전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고지 전에 막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 뒤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과징금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자가 매각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대금 일부를 곧바로 받아 썼다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2021년
상속, 형부 명의로 등기
2023년
형부가 25억원에 무단 매각
2024년
부당이득반환 소송
2025년
7억원 조정 성립
이후
세무서 양도세 과세 예고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자들은 「결국 내 땅이 팔려 내가 돈을 받았으니 양도세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 통지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가 몰래 판 경우 양도의 주체를 수탁자로 보고,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돈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 협의보다 납세의무자 여부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이 다툼은 시점의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수탁자가 판 날, 명의신탁자가 매각 사실을 안 날,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날짜, 소송 제기일과 조정 성립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매각 무렵 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자는 동의가 없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가 처분을 묵인했거나 대금을 곧바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기록과 조정조서, 강제집행 기록은 회수가 강제적이고 늦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민사 사건 기록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동의 여부와 대금 회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조정조서·세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소득 환원 여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과징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