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등기
(불리)양도세 해명 안내 가능
- 명의자가 판 것으로 전산에 잡힘
- 대금이 없으면 증여 의심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렸던 부동산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놓는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면 명의자가 소유자여서 되돌릴 때 양도로 볼 여지가 있고, 등기원인과 과징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을지 정하기 전에 명의신탁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올라가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해명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사정 때문에 가족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을 이제 내 이름으로 되돌리려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만 빌렸던 부동산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놓는 것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자가 직접 계약해 산 경우에는 명의자가 진짜 소유자가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등기원인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무서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과징금 문제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A씨는 2019. 6.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매도인과 직접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5억원을 모두 자기 계좌에서 치렀습니다. 등기만 동생 B씨 이름으로 해 두었고, 그 뒤 대출 이자와 관리비, 재산세도 A씨가 냈습니다. 2026. 5. A씨는 이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 했는데, 법무사가 매매로 등기하면 B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9억원입니다. A씨는 이름을 되돌리기만 하는데도 세금이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자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돌려준다고 해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오래되었지만 양도를 유상의 사실상 이전으로 보는 현행 정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대금 이체 내역, 이자·관리비·재산세 납부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주인이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옮겨 둔 경우와, 실제 주인이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입니다. 앞의 경우는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매도인과 실제 주인 사이의 매매가 그대로 유효해 결국 실제 주인에게 등기가 넘어오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A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방식 | 법률상 소유자 | 되돌릴 때 명의자 양도세 |
|---|---|---|
| 자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옮김 | 실제 주인 | 원칙적으로 없음 |
| 직접 사고 등기만 남의 이름 | 매도인에게 복귀, 실제 주인이 매수인 | 원칙적으로 없음 |
| 명의자가 직접 사고 매도인은 모름 (핵심 행) | 명의자 | 양도로 볼 여지 있음 |
명의자가 직접 계약했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뒤의 방식에서 명의자 이름에서 실제 주인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더라도, 그 등기는 매도인과 실제 주인 사이의 매매를 마무리하는 것이어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사이에 대가가 오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보여 주려면 처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표시, 매도인에게 간 대금의 출처, 명의자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동산을 돈 낸 사람 이름으로 옮기면, 명의자가 매수자금 반환 의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되어 명의자의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돌려줄 매수자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증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례와 달리 동생이 매수인으로 계약했고 시세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면, 그 차이 4억원이 누구 몫인지가 양도와 증여 양쪽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으면 세무서 전산에는 명의자가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잡혀 양도소득세 해명 안내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무상 이전, 곧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실제 원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는 깔끔합니다.
(불리)양도세 해명 안내 가능
(유리)명의신탁 경위로 설명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되돌리는 등기를 할 때 실제 주인에게 취득세가 다시 나오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명의신탁으로 남의 이름에 등기했는데 대금을 낸 제게 취득세가 또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를 한 표에 놓고 등기원인과 신고 방법을 고르면 나중에 세무서와 시청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스스로 정리해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실제 주인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끝냈다면 그 종료 시점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므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 명의는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적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낸 부동산이 있나요?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서의 매수인 칸에 명의자 이름이 적혀 있나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에 따라 양도 여부가 달라지므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전 등기원인을 매매나 증여로 하려고 하나요?
그 원인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가요?
과징금과 형사 위험을 함께 계산해 정리 시점을 정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돌리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계약서의 매수인 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입니다. 같은 가족 명의라도 실제 주인이 직접 계약했는지, 명의자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세금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등기원인은 편의대로 고르면 안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익숙한 매매나 증여로 처리하면 그 원인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고, 뒤에 명의신탁이었다고 설명해도 스스로 만든 서류와 맞서야 합니다.
과징금은 부과하는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그 전에 명의신탁관계를 끝냈다면 종료 시점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므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과징금, 형사 위험을 한 번에 놓고 정리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입니다. 명의자가 협조할 수 있을 때 정리를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의자의 사망이나 이혼, 채권자 압류가 생기면 되돌리는 절차 자체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명의로 둔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의 양도소득세·증여세 검토와 해명,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방식에 맞는 정리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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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