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돌려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나온다고 보지만, 법원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양도가 아니라며 과세를 취소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어디로 갔는지와 판결문의 반환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과세관청 기준대로라면 가액반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았는데 몇 년 뒤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대신 받은 가액반환금을 그 부동산 지분을 넘기고 받은 대가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 판결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양도가 아니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금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돈을 받은 경위와 원래 부동산의 이전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16년 상가를 오빠에게 증여하고 2022. 3.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2020년에 그 상가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E씨는 유류분 소송에서 상가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 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6. 6. 3억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상속세 신고 때 그 상가의 상속개시일 평가액 중 E씨 몫은 1억 8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는 말을 들은 E씨는 지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왜 가액반환금을 양도대가로 보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법리를 근거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일에 그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가, 반환의무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가액반환금을 받은 것과 실질이 같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 쟁점 | 과세관청·조세심판원 | 법원 판단(제3자 이전 사안) |
|---|---|---|
| 양도 여부 (핵심 행) | 지분을 넘기고 받은 대가 | 넘긴 일이 없고 유상성 없어 양도 아님 |
|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 제3자 양도 효력은 남아 귀속 안 됨 |
| 양도시기 | 가액반환금을 받은 날 | 판결 확정일 등 주장은 배척됨 |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 |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 자료 확보 |
| 가산세 | 법령 부지는 정당한 사유 아님 |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함 |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결론이 달라 다툼은 소송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2023. 4. 26. 조심 2022서766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4누46196 판결(확정),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제98조
그 결정은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양도시기를 가액반환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환의무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냈다는 점도 별개의 납세의무라며 이중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았다면 그 단계에서는 양도가 없고, 나중에 그 지분을 팔 때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류분이라도 무엇으로 돌려받느냐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은 받은 가액반환금이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사례라면 3억원에서 1억 8천만원을 뺀 1억 2천만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차익이 커집니다.
단위 원
| 가액반환금(양도가액) | 300,000,000 | |
|---|---|---|
| 빼기 | 상속개시일 평가액 중 E씨 몫(취득가액) | 180,000,000 |
| 합계 | 양도차익 | 12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적용 전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조세심판원은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상속개시일에서 1년 3개월이 지나 소급해 감정한 가액이고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 과세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반환의무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판 부동산에 대해 가액반환금을 배당받은 유류분권리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증여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져도 반환의무자가 제3자에게 판 효력까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그 지분이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지분을 넘긴 일이 없고 침해된 몫을 돈으로 돌려받았을 뿐이어서 양도의 핵심인 유상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지급했든 강제집행에서 배당받았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항소심도 자산 이전과 돈을 받은 결과만으로 양도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의 확장·유추해석이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아니고 조세심판원은 반대로 판단한 적이 있으므로, 고지를 받으면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둡니다. 원물이 남아 있는데 협의로 돈을 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 없으니 판결문의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돈을 준 쪽의 증여세 문제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주면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조세심판원 사건에서도 2014년에 받은 가액반환금에 대해 2022년에 고지한 것이 기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는 다툴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과세관청 기준대로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은 줄지만 양도를 인정하는 모양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 뒤에 다투되 패소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례처럼 부동산이 소송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확정된 법원 판결과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 후 다투는 쪽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사례의 E씨는 예정신고 기한인 2026. 8. 31.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인 2027. 5. 31.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양도세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명했는지,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봅니다.
- 취득가액 자료 -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개시일 평가 내역에서 내 몫의 평가액을 찾습니다.
- 세액 계산 - 받은 날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예정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신고 전략 결정 - 기한 후 신고와 고지 후 다툼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변호사와 정합니다.
- 불복 - 과세예고통지는 30일, 고지는 90일 안에 다투고 소송까지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부동산이 언제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와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세금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반환받았나요?
과세관청은 받은 날을 양도일로 보므로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05조 제1항 제1호
원래 부동산이 소송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나요?
법원이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안과 같으므로 제3자 이전 시점과 판결문의 반환 사유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했나요?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니 상속개시일 평가 자료를 찾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았나요?
30일 또는 90일 안에 불복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소송은 몇 년씩 걸리고 돈을 받는 순간 소송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받은 날을 양도일로 보므로, 예정신고 기한은 판결 확정이 아니라 입금일이나 배당일부터 흘러갑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 정해진 평가액을 따라가므로, 유류분 소송 단계에서 상속세 평가를 어떻게 해 두었는지가 뒤의 양도세 크기를 좌우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원래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반환의무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넘긴 일은 없다는 것이 확정된 법원 판결의 논리이고, 조세심판원은 반대로 본 적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다투는 것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판결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유와 제3자 이전 시점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과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상속세 문제를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판결문과 상속세 신고 내역을 함께 분석합니다.
- 유류분 관련 양도소득세 불복
- 상속세·양도세 연계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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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조세심판원 2023. 4. 26. 조심 2022서7663 결정
- 소득세법 제98조, 조세심판원 2023. 4. 26. 조심 2022서7663 결정
- 조세심판원 2021. 8. 5. 조심 2021인0817 결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03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4누46196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23. 4. 26. 조심 2022서7663 결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5. 5. 8. 선고 2024누46196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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