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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제가 산 땅을 친구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친구가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친구 이름으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매도인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라서 땅은 매도인 소유로 돌아가므로, 매도인을 대위해 친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매수인 이름과 대금을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수탁자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잡히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았든 몰랐든 되찾기 어렵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도인을 거치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지인 B씨에게서 대지 165㎡를 2억 4천만원에 사고 대금도 직접 치렀지만, 개인 사정으로 등기는 친구 C씨 이름으로 해 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습니다. 2025년 A씨가 그 땅을 팔려고 C씨에게 이전등기에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C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땅을 찾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구별합니다. 매도인과 계약한 사람이 명의신탁자이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계약서에 명의수탁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계약의 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계약했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의 기준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땅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보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어떤 순서로 찾아오나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먼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동시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합니다.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이 이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명의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은 이 등기가 명의신탁자가 결국 받을 수 있는 등기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설득할 수 있다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래 지났는데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지지 않나요?

땅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땅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10년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등 특례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대지 소유권 회복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유형 확인 - 매도인과 계약한 사람과 대금을 낸 사람을 확인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어야 매도인을 통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명의수탁자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막힙니다.
  • 매도인 협조 확인 -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협조할지 확인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도 피고로 삼습니다.
  • 말소·이전등기 소송 - 명의수탁자에게는 대위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이전등기를 함께 구합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 묶어야 등기까지 이어집니다.
  • 과징금 위험 점검 - 명의신탁 목적과 특례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소송 전후로 과징금과 형사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거나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계약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말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소유권 회복 절차
  1. 1

    유형 확인

    계약 당사자와 대금 출처 확인

  2. 2

    처분금지가처분

    수탁자 명의 토지 처분 차단

  3. 3

    소 제기

    수탁자 대위 말소와 매도인 이전등기 병합

  4. 4

    판결 확정

    말소·이전 주문 확보

  5. 5

    등기 신청

    말소 후 명의신탁자 앞 이전등기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말만 듣고 땅을 영영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등기만 무효일 뿐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살아 있어서,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가져오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쓰려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이름, 계약금과 잔금을 보낸 계좌,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중개사가 누구를 매수인으로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매도인의 진술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을 함께 피고로 세우고, 말소 청구와 이전등기 청구를 한 번에 해야 판결이 곧바로 등기로 이어집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는 사이 명의수탁자가 땅을 팔아 버려 부당이득 청구만 남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과 관련 조세 쟁점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와 대금 출처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과 맺은 매매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명의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청구 상대방과 순서·과징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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