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땅을 팔고 등기를 넘기기 전인데 무단 점유자에게 매도인이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전등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제3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판례도 등기 명의를 가진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점유자가 매수인의 허락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알리고, 점유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이 허락한 사람이면 매도인이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뒤 매수인이 소송을 하게 해야만 무단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B씨에게 나대지를 3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잔금과 등기 이전은 2026년 11월로 정했는데, 그사이 인근 공사업자 C씨가 허락 없이 이 땅에 건설 자재를 쌓아 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등기를 넘기기 전인 지금 자신이 C씨에게 땅을 비우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팔고 등기를 넘기기 전이면 매도인이 아직 소유자인가요?
네, 등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어도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일
계약금 지급, 소유자는 매도인
중도금일
여전히 매도인 소유
잔금일
대금 완납과 등기서류 교부
이전등기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등기를 넘겨주고 토지를 인도할 채권적 의무가 생길 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더라도 아직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전 매도인이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아무 관계 없이 들어온 무단 점유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겨줄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은 매도인 자신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재 적치처럼 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합니다.
무단 점유자가 매수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매도인이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에게 토지를 먼저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매수인에게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 점유자 | 매수인에게 인도 여부 | 매도인 청구 |
|---|---|---|
| 아무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자 | 무관 | 가능 |
| 매수인이 허락한 사람 | 인도 완료 | 불가 |
| 매수인이 허락한 사람 | 인도 전·잔금 전 | 대체로 가능 |
- 아무 권원 없는 무단 점유자
- 매수인에게 인도 여부: 무관
- 매도인 청구: 가능
- 매수인이 허락한 사람
- 매수인에게 인도 여부: 인도 완료
- 매도인 청구: 불가
- 매수인이 허락한 사람
- 매수인에게 인도 여부: 인도 전·잔금 전
- 매도인 청구: 대체로 가능
출처 - 민법 제213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반대로 매도인이 아직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잔금도 받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잔금 전 무단 점유 토지 정리 순서
- 매수인에게 통지 - 무단 점유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이 사용을 허락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청구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점유 현황 기록 - 자재·차량·시설물 사진과 점유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인도·방해제거 청구의 증거입니다.
- 점유자에게 내용증명 - 소유자로서 퇴거와 물건 반출을 요구합니다. 불응하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인도·방해제거 소송 - 매도인 명의로 토지 인도나 방해 제거를 청구합니다.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잔금·등기 일정 조정 - 분쟁이 길어지면 매수인과 인도 시기와 잔금일을 다시 정합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미리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넘겨받아 쓰고 있었거나 계약서에 인도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계약서와 인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 소송과 부동산 매매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전 매도인들은 「이미 판 땅이니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못 받았으니 내가 나설 수 없다」고 미룹니다. 그 사이 무단 점유가 굳어집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먼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점유자가 들어온 날, 매수인에게 알린 날, 매수인이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대한 매수인의 답, 매도인이 퇴거를 요구한 날을 문자·내용증명·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인도 소송에서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잔금일에 토지를 비워 주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매수인과의 인도 시기 조정 합의서도 같은 이유로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 소송과 부동산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이행 단계와 점유자의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청구할지 정한 뒤 인도 소송과 잔금 일정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점유 현장 사진·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인의 인도 청구 가능 여부·점유자의 권원 유무·잔금 일정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3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 민법 제568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